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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참여인원 : [ 343,622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11-26
  • 청원마감

    2020-12-26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을 읽어보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 그리고 그 뒤에 숨어 특권을 누려온 검찰기자단의 실체가 낱낱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라니 놀랍네요.

예전에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정권과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처음으로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신생 언론사, 지역 언론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이 다양한 언로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검찰 기자단입니다.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기자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브리핑장에 들어갈 수도, 보도자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출입기자단만 재판장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됩니다. 형님과 아우가 서로 챙겨주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단독’이라며 보도합니다.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쁩니다.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가 탄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
https://news.v.daum.net/v/20201124125702968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시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4만3,62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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