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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

참여인원 : [ 260,545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12-23
  • 청원마감

    2021-01-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고 말씀하시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둘째 딸을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첫째 딸 집에 침입해 귀가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고 호소하시며, 현재 가해자는 반성문 제출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54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딸을 잃으신 청원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5일, 둘째 딸은 남자친구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다투었습니다. 다툼 중에 제 딸의 술주정과 나무람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만취해 잠든 둘째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놈은 일부러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제 첫째 딸마저 살해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큰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후, 작은 방에서 큰 애가 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큰 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딸을 뒤에서 덮쳐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억압하였습니다. 첫째의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 차량 등 금품을 갈취한 후 또다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큰애까지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유일한 자식인 두 딸이 비통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들은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도피하면서 pc방에서 태연하게 제 딸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게임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 큰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까지 침입하려하였고, 주방 이모님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큰 애의 돈으로 게임하고, 큰 애의 식당까지 털려해놓고 지금은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태세를 바꾸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놈은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하였고, 제 딸은 어느 연인이나 싸울 수 있는 다툼을 했을 뿐인데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들을 죽인 이 놈이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하루하루는 지옥입니다. 매일 법원을 오가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2020년 12월 지금까지도 법원에서는 1심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며, 신상정보공개를 요구 하고 있지만, 또다시 인권의 문제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흉악한 강도 살인자는 신상 공개를 안 해주시는 건지, 처음부터 강도 전과가 있을 때, 더 강력한 처벌을 주고, 관리를 해왔더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 입니다.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인권 등에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지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다음으로..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고 말씀하시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해자가 여자친구였던 둘째 딸을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첫째 딸 집에 침입해 귀가하기를 기다려 살해했다고 호소하시며, 현재 가해자는 반성문 제출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54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끔찍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딸을 잃으신 청원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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