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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220,321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1-11
  • 청원마감

    2021-02-10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최근 트위터 음지에서 '알페스'라는 문화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 래퍼를 통해 공론화 되었습니다.

'알페스'란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항문성교부터 시작해 차마 입에담기도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인데 이미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이러한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균 연령대가 어린 아이돌이란 직업군 특성 상,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들인데 아직 가치관 형성도 덜된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받을 혼란과 고통이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건 '알페스' 이용자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아이돌 시장이 유지되는 거다. 그러니 소속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할 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소비권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쥐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는 지난 날 n번방과도 같은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알페스' 성범죄 소설문화는 이미 그 이용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트위터 이용자 전반에 만연하게 퍼진 문화이며 이러한 범죄문화를 지적하고 폭로한 래퍼는 트위터에서 수천 수만개의 리트윗을 통해 집단돌팔매질을 맞으며 또다른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한 시라도 빨리 '알페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주십쇼. 또한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게끔 SNS의 규제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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