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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참여인원 : [ 80,065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4-20
  • 청원마감

    2021-05-20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만 참으면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여름 소나기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후유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습니다.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판단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치료에 신경 쓰기도 벅찬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나긴 터널을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버텨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합니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합니다. 그 일을 일주일 정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언론에 보도가 되니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또 한 번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가보상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 산재신청이라도 우선 해봐야겠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아!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접수창구 뒤쪽의 고위급 직원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단호한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해했을까? “백신 후유증 산재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입니다.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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