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
기사내용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41974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잠시 밖에 나왔던 4월 10일 밤, 가해자는 한적한 곳에 있던 피해자를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포박하여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미리 흉기를 모아둔 쇼핑백을 장롱이 있는 모텔을 찾아 방을 잡고 그곳 장롱에 준비해놓고는, 계획적으로 한적한 곳에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그 모텔방으로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30분 안에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고, 피해자가 울며 이에 응하자 3분 남았다, 아슬아슬했다며 웃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번호와 이름을 알아내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 위장하여 "ㅇㅇㅇ(남자친구)의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발가락도 잘라서 내게 달라" 며 피해자의 공포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말투를 치밀하게 따라하며 피해자인 척 피해자가 가출한 척 위장했고, 부모님이 통화를 걸었을 때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며 음소거를 켰을 땐 자신이 말을 지시하고, 음소거를 켰을 땐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대로 말하는 식으로 (피해자 목엔 칼이 들어와있었음)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수사망을 피하며 완전범죄를 꿈꿨습니다.
피해자는 제발 풀어달라며 엄마가 보고싶다고, 가출했다 다시 돌아온 척 하겠다고 울며 빌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모텔 출구까지 데려간 뒤에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으나 경찰에 잡혀 현재 구속수사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 데리고 있을 때에도 자신이 여러 정신병이 있다며 줄줄 읊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잡혔을 때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밎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는 밑밥입니다.
이는 완전한 계획범죄이며, 초범이 아닐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이 악마같은, 그저 착실하고 순하게 살던 제 친한 언니에게 무차별적으로 **감금 및 성폭행을 저지른 천하의 쓰레기인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전치 N주의 심각한 외상을 입었고, 현재 목도 부러져 ct를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저 수많은 범죄 중 하나로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 곳으로 제발 퍼뜨려주시고 (피해자도 요청함) 이 가해자가 엄중처벌 (무기징역, 사형) 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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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