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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제 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22,803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04-23
  • 청원마감

    2021-05-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여전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어 사람들은 음지의 성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성 1천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 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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