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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군의 친구입니다.

참여인원 : [ 93,514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1-05-10
  • 청원마감

    2021-06-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고 ***군 친구입니다.
하루 평균 7명이, 해마다 2400명 이상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지만, 그게 제 친구 **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산재 사고가 제 친구까지 죽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제 친구는 그저 잔업으로 안전핀이 뽑혀있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나무 합판 조각)를 줍다가 300kg의 차가운 쇳덩이에 깔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 무리한 인원 감축
**는 2월 말까지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을 위한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은 원래 **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원청 관리자가 바뀌면서 인력 통폐합이 이뤄졌고,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FRC) 작업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2.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해당 작업을 처음 해보는 **는 사전에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 친구는 해당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에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으며,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3. 구조물 노후화
**가 작업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의 무게는 300kg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방형 컨테이너 구조물은 고장 난 것이 아닌 이상 간접적인 충격, 진동에 의해 쓰러질 수 없다고 합니다.

4. 초동대응 미흡
**가 300kg의 쇳덩이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가 처음 전화한 곳은 119가 아닌 윗선(**)이었습니다. 한차례도 아니고, 3차례에 걸친 보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5.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평택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책임에 소홀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관리 미흡, 시설물 불량, 정부의 안일한 태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거치는 시스템 등은 산재사고를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한 것들이 전혀 아닌데, 하면 되는 건데, 돈 아낀다고, 뭐 좀 더 남겨 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이 계속해서 죽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건가요. 왜 책임자들은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나요. 죽음마저 교훈이 될 수 없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슬프지만, 이런 슬픔은 저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원청인 ‘**’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친구가 죽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가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 **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정말 그런 허술한 안전관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미 예견된 일을 하필 우리 **가 당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시는 **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이 ‘**‘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 사고를 당한 현장과 비슷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택항뿐만 아니라 모든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만을 전수조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월 8일 현재 입관절차만 진행되었고 17일째 평택 ** **병원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유지 중입니다. 빈소 안내판에 새로운 사람들 이름이 오르고, 사라지는데 친구 이름만 17일째 그대로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워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얼른 나와서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제발 제 친구 **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해양수산부 차관 엄기두입니다.

오늘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이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미흡과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시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은 각각 17만 명과 9만 명의 동의로 마감됐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빈소를 조문하고“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하였습니다.

이어 항만사업장 감독 및 점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17일~5월28일)하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5월24일~6월11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가 함께 5·6월 35일간을(5월28일~6월30일) ‘비상 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전국 400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천여 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7월 5일)했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항만 내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선사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하역사 중심 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업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사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항만 하역 표준안전 매뉴얼 및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량 컨테이너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역장비는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만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부두 운영 회사와 항만 배후 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수사 상황 및 항만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린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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