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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참여인원 : [ 403,858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6-01
  • 청원마감

    2021-07-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인한 조직내 은폐,회유, 압박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1)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2) 제 딸(공군중사)는 왜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기고 떠났을까요?

(3) 타 부대로 전속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공군중사)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인  메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식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한 책임자 모두를 조사해  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되고 있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 만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뤄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하니 도와주세요.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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