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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1-06-18청원마감
2021-07-18청원인
naver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마땅한 규제가 없어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범죄로 사용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우려였습니다. 해당 청원에 23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합니다.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에서는「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진선미 의원, ’21.3.25) 되어,관련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21.4.22) 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청원인께서 언급하셨듯이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