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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1-06-21청원마감
2021-07-21청원인
naver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비서관 도재형입니다.
오늘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시며,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천여 명의 국민께서 공감하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를 통해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청소·경비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의 청소·경비·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첫째,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그 의미가 더 깊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