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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참여인원 : [ 232,595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6-21
  • 청원마감

    2021-07-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휴식권, 그것도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명목상의 휴게공간을 만들어놓고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모든 공/사 건물주에 강제해주세요.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하세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비서관 도재형입니다.

 

오늘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시며,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천여 명의 국민께서 공감하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를 통해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청소·경비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의 청소·경비·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첫째,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그 의미가 더 깊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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