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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요

참여인원 : [ 303,792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21-06-23
  • 청원마감

    2021-07-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지적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 제1항).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의 제2항).  한편,「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너무 화가나고 어이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우선 2021년6월21일 조선일보 *** 기자가 성매매
유인해 지갑털어 라는 단독 기사를 쓴적이있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기사를 보고 넘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 전법부무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를해놨습니다 뒤에 가방메고있는 남자도 **전법무부장관을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고요...

이게 상식적인 기사일까요? 어떻게 최소한 사람이라면 성매매기사에 아무렇지않게 그림으로 묘사하는걸까요?

기사를쓴 기자들은 조회수 늘리기위해서 아무렇지않게 글을쓰겠죠...하지만 그기사를 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봤습니까?

기사를 쓴 기자분...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남이 기자분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안좋은 기사로
쓰면 기분좋겠습니까? 화가나서 바로 고소고발 하시겠죠?

남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수언론답게
현정부,그리고 현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결론은 자기 반대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안좋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전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를 했었는데
이번 **전법무부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했다는걸보고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런일없겠지만 기자가 사과를 해도 용서할수가없습니다 뭐...진심이없겠지만~

예전부터 조선일보는 돌아올수없는 선을넘어버렸죠
보수언론이면 보수언론답게 선을 넘지않은 선에서
기사를써야죠....

아무리 싫어도 성매매기사에.....진짜 어이없었네요

더이상 조선일보 행동에 참을수가없습니다
당장 폐간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조선일보 폐간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지적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 제1항).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문법 제22조의 제2항).

한편,「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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