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50,559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1-07-07
  • 청원마감

    2021-08-06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 ‘**** ***’ 갤러리에 고양이 학대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아시나요? 캣맘과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가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입니다.

고양이를 ‘장난감’, ‘*냥이’ 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재밌다면서 웃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어서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놀아준다는 핑계로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트리기, 무차별 폭행 등등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수많은 고문을 인증하고 자세히 후기를 남기고 학대에 대한 점수를 표시합니다.

최근 몇몇 사람들 공격으로 많은 인증 글이 삭제되었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적반하장의 반응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새로운 갤러리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동물 권리에 대해선 후진국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만 권리가 있고 인간만 살아갈 순 없습니다. 동물들과 공생하며 사는 것인데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학대를 전시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건 하지 않아야죠.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멈춰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동물 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먼저 동물등록한 후 판매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47개소로 확대하고 입양비, 구조비 등도 지속 지원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