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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청원시작
2021-07-07청원마감
2021-08-06청원인
twitter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동물 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먼저 동물등록한 후 판매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47개소로 확대하고 입양비, 구조비 등도 지속 지원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