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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

참여인원 : [ 207,07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7-09
  • 청원마감

    2021-08-08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여성가족부의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청원합니다.


1. 여성가족부 존치가 필요한 이유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4 조 제3 항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는 여성 복지 향상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 2001년 국민의 정부에 신설된 정부 부처입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위한 정책은 물론,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 부처로서 현재는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가족 정책 등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총 네 분야로 양성 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 보호입니다. 위 네 범주 아래에서 국가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및 분석,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성폭력 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를 다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 조직이자 근본인 사람, 청소년 사회 그리고 가정 사회의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 부처입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여성가족부는 헌법 제34 조 제3 항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부처로 신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그 존재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증명을 무리하게 요구받아 왔습니다.
폐지론 주장의 근거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1. 여성가족부가 사회에서 남성을 배제하며 성적 갈등을 조장한다, 2.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 예산이 연 1조가 넘으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다.
물론 폐지론자들의 이 두 가지 근거는 모두 거짓입니다.

1) 먼저, 여성가족부의 정책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여성가족부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성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정책 성별영향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성별 영향평가는 1995년 UN 제4 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근거로 2002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및 국가 정책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권리증진 및 양성 평등의 대한민국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성별영향분석’을 권고하고 있는 UN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육성, 복지 및 보호는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만 13세-만 18세의 모든 성별의 청소년이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의 대상입니다. 가족 정책과 인권보호 정책 역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은 다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양성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네 가지 주요 정책 중 한 분야의 정책일 뿐이며 실제로 이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 중 10 퍼센트 미만이며, 반드시 여성만이 정책의 수혜대상도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 역시 수혜 대상자의 성별을 하나의 성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본 정책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행 피해의 양상과 통계를 통해 정책의 대상이 특정 성별에 맞춰질 수는 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 다음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총 513조 5천억원입니다(링크 1). 그 중 여성가족부에 배정된 예산은 총 1조 2천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0.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총 예산 1조 2천억원 중 여성 정책에 982억원을 편성하였다고 올 초 소개하였습니다(링크 2). 따라서 1조나 되는 국가 예산이 단지 여성‘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며, 약 8.1 퍼센트의 여성가족부 예산이 여성 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1.9 퍼센트의 예산은 여성은 물론 남성이 수혜대상이 되는 정책 – 한부모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인권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청원인은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게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구되는 능률성 검증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물의 절대적인 양이나 숫자로 나타나는 효율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에 의해 국가에 부여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최전선이자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지는 불가침의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18부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에게만 요구되는 효율성 검증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여성‘만’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존의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법 테두리 내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 권한을 강화하여 주어진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때에 폐지론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청원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가 필요한 이유

지난 2020년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의 이유 중 하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사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까닭은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위에 언급한 이유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걱정을 나타내신 분들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런 사건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예방하고, 고발권 등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사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성가족부에게 아주 현실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지 사후처리로서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소 큰 틀의 예방 방안을 짜는 데 그치는 성폭력 예방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입법을 통해 일선의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들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 등의 적극적인 조치의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수사권이 없는 일반 정부 부처로서 수사권을 지휘하거나 행사할 수는 없지만, 성폭행 피해 발생 즉시 가해자를 고발하고, 여성가족부 동의 없이 수사당국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수사종결 동의권도 함께 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피해자 인권의 제고와 성폭력 피해 예방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치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 300여명에 그치는 여성가족부의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정책을 일선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산하의 청을 두고 있지 않은 중앙 부처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등이 적시에 국민들께 가닿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충원은 물론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정책 실무진들과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권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여성가족부, 법원, 검찰, 경찰이 주축이 되는 특별위원회법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 방안들은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니 이와 같은 정책들이 뒷받침 된다면 여성가족부의 존재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도 여성가족부가 참 든든한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 조). 이 존엄과 가치는 어떤 인간도 타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헌법 원리의 천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가 부끄럽게도, 아주 오랜 시간 지켜오지 못한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 헌법 원리를 지켜가는 선봉에 선 정부부처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자기 목적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존속하고 권한을 강화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 사회가, ‘평등을 일상으로’ 이뤄내고 지켜내는 입법부와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합니다.




* 본 청원은 2020년 7월 22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30일 간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하였던 청원을 다시 다듬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청원하는 것입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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