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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청원시작
2021-08-25청원마감
2021-09-24청원인
facebook -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2021년 8월 24일 발표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이므로 반대하는 청원을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5만4,426명의 국민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