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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참여인원 : [ 530,56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8-25
  • 청원마감

    2021-09-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 한줌 재로 변한 딸을 땅에 묻고 나니 정신을 놓을 지경이지만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억지로 기운을 내서 글을 씁니다.

26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는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제 손과 발을 꼬집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는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가해자는 2021년 7월 25일 새벽 2시 50분경, 딸의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병원은커녕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입니다. 반면 딸은 왜소한 체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맞았을 딸을 생각하니 심장이 조여와 숨을 쉬기도 힘든 심정입니다.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다면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구조 노력을 하기는커녕 정신을 잃고 숨도 쉬지 않는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인이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곧바로 119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가해자가 말하는 폭행 사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제 딸은 곧바로 의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번에도 또다시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다른 **이가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6살 짧은 생을 마친 **이가 억울함을 풀고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진교훈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고발하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분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호소하시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53만56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했던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 사망(8.17)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추가 확인을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방문했던 지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15일 피의자를 구속, 9월 17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10월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데이트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은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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