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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217,539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8-30
  • 청원마감

    2021-09-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20개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제 8조 2에 해당이 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00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여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20개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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