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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6,045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9-17
  • 청원마감

    2021-10-1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2. 진정성(Authenticity)
3. 완전성(Integrity)
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선 왕릉'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6가지 기준 중 이하 세가지 등재기준을 충족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았습니다.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는 '조선 왕릉'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풍수원칙을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억에 남을 성지가 되었다."(기준 ⅲ)
"조선 왕릉은 한국과 동아시아 고분의 맥락에서 고분 개발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앙상블 및 조경 유형의 뛰어난 예입니다. 왕릉은 건물, 구조 및 관련 요소의 고유한(정규화된) 구성과 배경에 대한 응답으로 규정된 일련의 의식을 통해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조상 숭배의 살아있는 관행을 나타내고 강화합니다."(기준 ⅳ)
"엄격한 법률은 이제 완충 지역 내 개발이 통제되도록 보장합니다."(완전성 및 진정성)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칩니다.
위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 발효일 1988. 12. 14 ] [ 다자조약, 제966호, 1988. 12. 20 ]의 당사국으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4조, 제5조)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에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다고하나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 허가를 위한 신청서 상으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없었던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문화는 전성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아합니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입니다.
장릉 주변의 무단 현상변경 아파트 철거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216,04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세 개 단지(1,373세대)로, 2019년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으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현세대와 더불어 미래세대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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