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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 입장)

참여인원 : [ 259,195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11-21
  • 청원마감

    2021-12-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연일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지난 11월 15일 4층에 사는 남자가 3층에 사는 저희 언니가족 3명을 칼로 휘둘어 언니는 중태에 빠져 오늘11월 19일 현재까지 의식없고 어젯밤 열두시경 뇌경색이 진행되어 뇌가 부어 두개골을 여는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게 한두가지가 아닌게 많아 이 답답함에 글올립니다
2~3개월전 4층 남자가 이사온 후 새벽 출근중이던 형부가 해당건물 1층에서 4층남자와 마추쳤는데 이사온 직후라 형부는 윗층 남자인 줄 몰랐고 인기척없이 주변이 어두운 상태여서 놀라자 4층남자가 "당황했네, 죽여버릴까?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했던 일과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걸로 4층에서 아래층(언니집)향해 두드리거나 계속적인 소음을 내며 피해를 주고 있었고 어느날은 계속 식탁끄는 소리가 쉬지않고 계속되자 언니 부부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니 “XX이 (자위행위)치는소린데 안해봤어? 식탁에 않아서 하다보니까 의자가 소리가 나네"
라는 둥 이후 거듭해서 4층남자는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여러차례 언니네 가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번은 4층 남자가 언니의 가슴을 밀치는 등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기에 경찰에는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위층에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이상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총 4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없이 돌아갔고 이것 자체 만으로도 문제지만
11월 15일 사건발생일에는 위층과 계속적인 불화로 언니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LH임대주택이여서 LH공사에 여러차례 이웃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주고 가구 조정 요청을 하여 허가가 된 날이여서 당장 이사갈 집을 보고 온 날이였습니다.
그날 여조카는 취업준비중으로 집에 혼자 있었는데 4층남자가 언니집 현관을 발로 차며 언니집에 배송되었던 택배를 다 집어던지며 조카를 향해 "XXX아.나오라고"라며 소리를 질러 조카가 무서움에 경찰에 이날 1차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 두명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조카가 울면서 경찰분께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그러면 불안감조성으로 고소할지를 물었고 조카는 당장 무섭기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4층 남자에게 불안감 조성관련 신고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때 이 살해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괴롭힘을 하던 신고가 4차례나 접수된 사람을 아무런 조치없이 위층남자, 아래층 저희 여조카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4층 남자가 3층현관을 발로 차며 소란을피우기 시작하여 2차 신고를 하고 이쯤 언니 부부가 집에 도착하여 출동한 경찰 두명과 언니가족이 현관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이때 4층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같이 출동한 남자 경찰이 형부와 얘기하자며 1층 현관 앞에서 둘이 고소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경찰이 4층 남자가 있어 얘기하기 그렇다며)
경찰관계자 인터뷰내용으로는 "3층에 있던 경찰이 내려오는 범인을 향해 4층으로 올라가라고 분리를 한거예요.."라고 했는데,
살해협박, 성희롱, 계속적인 괴롭힘에 당일 이미 동일내용으로 신고가 있었는데 내려오는 범인을 출동한 경찰 둘중 한명은 범인을 저지하고 나머지 가족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해서 안전을 먼저 확보해줘야 하는데 정확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출동한 남자경찰은 범인이 내려오는걸 목격 했을때 형부와 자리를 피하는게 아니라, 범인을 저지했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부와 남자경찰이 내려가자 마자 4층남자는 숨겨온 칼로 저희언니 목을 칼로 찔렀고(턱밑에서 경추까지 관통) 이를 본 조카의 비명과 함께 여자 경찰은 아래층으로 바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비명소리를 들은 형부가 같이 있던 남자경찰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며 올라가는데 비명소리를 같이들은 경찰관은 공동현관이 닫힐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올라갈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여자 걷는 걸음으로 2층에 다다를 때까지도 문이 반정도 닫힙니다.
비명소리에 사고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경찰이 형부가 뛰어가면서도 계속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 닫혀지는 문이 다 닫혀질 때까지는 뭐했을까요.
복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칼에 찔려 피를 1m이상 분수같이 쏟고 있는 저희 언니, 조카, 범인을 두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이탈한 경찰, 아래층에서 형부와 얘기 중이던 비명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공동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현장에 형부와 같이 가지 않은 경찰.
이 상황에 여조카는 피를 뿜는 엄마를 보면서도 여자아이 얼굴에 속살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칼에 찔리고 방어하다 양손도 칼에 베이고 찔리고 있을 때 형부가 올라와 딸을 살리겠다고 범인을 제압하며, 그대로 얼굴 손 할 껏 없이 일가족이 그대로 모두 칼에 찔렸습니다.
형부는 범인이 들고있던 칼을 뺏어서 칼날을 잡고 칼자루쪽으로 범인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서 주저 앉혔고 그로 인해 칼날을 잡은 손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베어 수술했습니다.
범인이 조용해지자 형부와 조카가 언니를 향해 움직일 때 쯤 두 경찰이 올라왔고 이미 주저앉아있었던 범인을 향해 테이져 건을 쏜 뒤 수갑 채운 후 언니를 방치하고, 두 경찰은 그대로 내려갔고 그날 저녁 방송에서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떠들석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믿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이후는 더 무섭습니다.
모든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을때 병원에는 피해자지원하는 케어팀이라며 형사 두분이 저희와 계속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언니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언니 사고당시 경찰 대처에 대해 계속 묻자, 경찰입장의 회피성 답변 만주어서 거듭 얘기를 하던 중, 지금은 언니 회복이 먼저니까 저희가 갖는 의구심이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해도되는 거니까 순서를 따르자고 하고, 당시 이탈한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였는지를 묻자 무전기특성상 잘 안터져서 빨리 내려가서 같이 온경찰관한테 지원요청이 빠를수 있었고 그렇게해서 구조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상태로 병원에 오지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습니다.
동생이 며칠을 경찰서마다 찾아다니며 당시 출동한 경찰들을 만나고 신고 때마다 있었던 범인의 이력이 전과가 있을 법하여 신고 당시 대처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 전과기록 문의를하자 민원실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며 자세한 정보를 주지않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려하자,
이때 케어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저에게 범인 영장청구가 오늘이면 올라가는데 지금 막말로 형부가 범인 내려친 칼이 형부껀지 범인껀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 될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해서 그놈 구속시켜야 하는데 구속안되고 풀려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통화내용은 쓴글 그대로 녹취 보관중입니다)
아내와 딸이 칼에 찔리고 형부는 본인 손 인대가 끊어져가며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본인이 잡고 칼자루로 내려쳐서 범인의 머리는 창상이 아닌 타박상이라던데,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과 일가족을 칼로 찌른 살인미수 범인이 구속되지않고 풀려날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말로 겁을 주고, 경찰대응문제로 보도되던 날, 아침까지 저를 비롯해 남동생 둘째 언니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겁을 주더니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후부터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목적이였던 건지, 저희를 감시한건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감추고 덮으려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인천경찰청의 사과없었겠지요.
녹취보관중인 경찰이 피해자가족한테 한말까지. 경찰 본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번째-살해협박, 성희롱, 반복적인(스토커적인)괴롭힘, 등의 신고를 사건 발생일 이전에만 4차례 했음에도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
두번째-사고당일 1차 신고 때 혼자 있던 여조카를 성희롱 신고까지되었던 범인에게 고소관련 조사받으라고 통보후 피해자를 방치한 점
세번째-사고 당일 2차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가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범인보고 올라가라고 분리했다고 하는점
네번째-경찰관 앞에서 언니가 칼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있었던 경찰 문제점
다섯번째-1층 현관에 형부와 같이 있던 경찰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가 올라가면서 수차례 빨리오라고 했음에도 공동현관이 닫힐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닫혀 비밀번호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해명
여섯번째-사건피해관련 경찰대응문제삼자 피해가족들을 쫒아다니며 회유하려한점
일곱번째-현장이탈한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휴가를 쓰게 했다는 지구대의 대처

지금에 와서 어제 인천경찰청장은 빠르게 사과한 점은 경찰문제 일부만이 공개되자 추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사전에 막고자 발표한건지,
지금 심정은 언니 상태에 대한 슬픔과 충격이 이루말 할 수 없고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밥을 드시지않고 멍하니 있다가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십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억울함에 경찰들이 알려주지않는 진실들을 찾아다니며 고통스럽습니다.
1차 신고때 경찰이 사건을 만들었고,
2차 신고때 경찰이 사건을 키웠고
피해자가족이 제압한 범인을 경찰은 체포후, 피를 쏟고있는 언니를 방치하고 떠났고 남은 칼에 찔린 가족들에게 추가로 도착한 경찰은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야 한다고하여, 이미 탈진한 형부와 조카가 언니를 들고 1층까지 이동시킨점과
사건 후 경찰들의 회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살인미수범보다 경찰이 사건 만들고 키우고 마무리는 회유로 덮으려고한 있을 수 없는 국가기관 경찰문제입니다.
언니 가족의 실질적가장인 언니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 이 가족의 생계가 막혔고,
조카는 엄마가 칼에 찔리면서 근육 찢기는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고, 칼에 찔려 쓰러진 언니가 동맥이 끊겨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도 놀라휘둥그래진 눈이 범인과 딸, 남편이 제압하는 과정에 서 눈을 감지 못하다가 범인이 주저않는 걸보고 눈을 감는 모습에, 조카는 잠도 못자고 가위에 눌리며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경찰이 범인이라고해도 하나도 어색하지않은 이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정확히 알고,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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