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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찰수사관, 근로감독관의 수사방식 개선과 직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74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2-04-11
  • 청원마감

    2022-05-1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 진정, 고발을 하였는데 정도를 넘어선 수사관들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이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동의하여 주셔서 억울함이 해소되고 다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딸은 지난 2020년 11월 12일에 대전 ** 소재 장애아전담00어린이집에 작업치료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한지 한달여가 지난후부터 치료실장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제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님과 상담을 하였는데, 너무나 심각한 괴롭힘이다. 따님분이 걱정된다. 아버님께서 원장과 바로 면담을 하여 가해자 분리등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따님분이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치유를 잘하여 어린이집을 그만두지 말고 근무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따뜻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노동청을 나온 후 바로 원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너무나 죄송하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전에도 부모님들께서 찾아 오셔서 항의하셨고 치료실장으로 부터는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시 퇴사하겠다는 경위서도 받아두었다.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해 원장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으로부터 치유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로 2개월가량의 병가를 권유받고 저희 딸은 가족여행,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열심히 치유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4. 13.일에 원감(피의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떠한 위로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할거야?' 라는 전화를 받았고, 출근 한다하니 인수인계 업무를 해야 하니 언어치료사와 일정을 상의해서 알려달라고만 하고 끊었답니다. 전화통화에서 저희 딸은 원감님이 복직하는 것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느꼈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지만, 언어치료사와 통화를 하였고, 이때 치료실장과 원장이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인수인계 날짜를 4월 26,27,28 3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언어치료사가 원장에게 일정을 전해주었더니, 원장은 저희 딸이 없는 그자리에서 책임감 운운하며 화를 내며 저희 딸을 어린이집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불안한 마음으로 병가중에 나갔더니, 원장 대체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저희 딸 이렇게 넷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자리에서 원장은 지금 쌤의 개인사정을 봐 줄수 없다. 어린이집 상황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쌤이 일할 의지가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솔직히 당장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쌤도 이제 성인이다. 부모님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대체작업치료사 계약기간과 저희 딸의 병가기간이 4월 30일까지니까 무임금으로 오늘부터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였답니다. 그리고 난 후 저희 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작게 얼버무리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직장내 괴롭힘 치유목적인 병가 중에 무임금으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저에게 전화로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기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위로나 배려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원장은 죄송하다. 어린이집만 생각하다 보니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며칠 후 저희 딸은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2차가해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었고, 정신과 치료등 치유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원장의 행위는 범죄사실 자체로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해고를 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이보다 치욕적인 불리한 처우가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하여 저는 이 문제를 1차가해자 치료실장은 ****경찰서에 상해죄,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2차가해자 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위반으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어이 없게도 수사관과 근로감독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닌 가해자를 배려하며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해자가 구제 받을 권리를 방해 받았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의 위법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진술조서작성시 저희 딸이 불안한 상태이니 보호자인 아버지가 옆에 앉아만 있겠다 요청했는데 딸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2. 상해죄의 증거인 진단서, 상해의 고의성, 녹취록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아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위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피해자진술조서를 자의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그 근거로 모욕죄 수사를 배제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인이 신고한 진정요지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조사를 하였고, 2. 새로들어온 아동이 4명 정도인데 몇 시간이면 될 인수인계 업무를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괴롭히고 치유목적으로 병가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로 출근게 하여 남은 병가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근무를 강요한 명백한 '불리한 처우'를 인수인계 업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았고, '무급 근무지시', '병가기간 중 출근 강요'가 '불리한 처우'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의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여 **지방검찰청에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진정서를 읽어보니 너무나 억울하시겠다. 따님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 주셨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청에 고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하였는데 새로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처음 근로감독관보다 더 엉터리로 수사를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위법혐의입니다. 1. 고발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생략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3. 고발인이 고발한 주요요지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치유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목적으로 병가중에 강제로 불러내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남은 병가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근무를 강요하였다는 요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축소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였습니다. 4. 이러한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지방검찰청에 '각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정확한 사건을 통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1차 피의자, 2차 피의자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갑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평생을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저희 딸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을수도 잠을 잘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딸이 너무나 이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 가정의 평범한 일상은 1년전에 사라졌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지려면 처음 수사하는 경찰수사관, 근로감독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관들의 올바른 수사의지와 적법한 법적용을 위하여 직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제도가 피해자에게 불리함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다시는 위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의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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