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 진정, 고발을 하였는데 정도를 넘어선 수사관들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이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동의하여 주셔서 억울함이 해소되고 다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딸은 지난 2020년 11월 12일에 대전 ** 소재 장애아전담00어린이집에 작업치료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한지 한달여가 지난후부터 치료실장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제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님과 상담을 하였는데, 너무나 심각한 괴롭힘이다. 따님분이 걱정된다. 아버님께서 원장과 바로 면담을 하여 가해자 분리등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따님분이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치유를 잘하여 어린이집을 그만두지 말고 근무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따뜻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노동청을 나온 후 바로 원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너무나 죄송하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전에도 부모님들께서 찾아 오셔서 항의하셨고 치료실장으로 부터는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시 퇴사하겠다는 경위서도 받아두었다.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해 원장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으로부터 치유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로 2개월가량의 병가를 권유받고 저희 딸은 가족여행,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열심히 치유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4. 13.일에 원감(피의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떠한 위로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할거야?' 라는 전화를 받았고, 출근 한다하니 인수인계 업무를 해야 하니 언어치료사와 일정을 상의해서 알려달라고만 하고 끊었답니다. 전화통화에서 저희 딸은 원감님이 복직하는 것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느꼈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지만, 언어치료사와 통화를 하였고, 이때 치료실장과 원장이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인수인계 날짜를 4월 26,27,28 3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언어치료사가 원장에게 일정을 전해주었더니, 원장은 저희 딸이 없는 그자리에서 책임감 운운하며 화를 내며 저희 딸을 어린이집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불안한 마음으로 병가중에 나갔더니, 원장 대체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저희 딸 이렇게 넷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자리에서 원장은 지금 쌤의 개인사정을 봐 줄수 없다. 어린이집 상황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쌤이 일할 의지가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솔직히 당장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쌤도 이제 성인이다. 부모님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대체작업치료사 계약기간과 저희 딸의 병가기간이 4월 30일까지니까 무임금으로 오늘부터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였답니다. 그리고 난 후 저희 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작게 얼버무리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직장내 괴롭힘 치유목적인 병가 중에 무임금으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저에게 전화로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기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위로나 배려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원장은 죄송하다. 어린이집만 생각하다 보니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며칠 후 저희 딸은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2차가해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었고, 정신과 치료등 치유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원장의 행위는 범죄사실 자체로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해고를 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이보다 치욕적인 불리한 처우가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하여 저는 이 문제를 1차가해자 치료실장은 ****경찰서에 상해죄,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2차가해자 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위반으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어이 없게도 수사관과 근로감독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닌 가해자를 배려하며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해자가 구제 받을 권리를 방해 받았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의 위법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진술조서작성시 저희 딸이 불안한 상태이니 보호자인 아버지가 옆에 앉아만 있겠다 요청했는데 딸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2. 상해죄의 증거인 진단서, 상해의 고의성, 녹취록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아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위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피해자진술조서를 자의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그 근거로 모욕죄 수사를 배제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인이 신고한 진정요지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조사를 하였고, 2. 새로들어온 아동이 4명 정도인데 몇 시간이면 될 인수인계 업무를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괴롭히고 치유목적으로 병가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로 출근게 하여 남은 병가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근무를 강요한 명백한 '불리한 처우'를 인수인계 업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았고, '무급 근무지시', '병가기간 중 출근 강요'가 '불리한 처우'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의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여 **지방검찰청에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진정서를 읽어보니 너무나 억울하시겠다. 따님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 주셨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청에 고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하였는데 새로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처음 근로감독관보다 더 엉터리로 수사를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위법혐의입니다. 1. 고발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생략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3. 고발인이 고발한 주요요지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치유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목적으로 병가중에 강제로 불러내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남은 병가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근무를 강요하였다는 요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축소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였습니다. 4. 이러한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지방검찰청에 '각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정확한 사건을 통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1차 피의자, 2차 피의자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갑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평생을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저희 딸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을수도 잠을 잘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딸이 너무나 이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 가정의 평범한 일상은 1년전에 사라졌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지려면 처음 수사하는 경찰수사관, 근로감독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관들의 올바른 수사의지와 적법한 법적용을 위하여 직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제도가 피해자에게 불리함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다시는 위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의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