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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대형 건설사의 기만행위로 3천여명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참여인원 : [ 156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2-04-12
  • 청원마감

    2022-05-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기업이 공식문서를 통해 보수공사를 약속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미루더니 결국 하나마나한 생색 내기용 공사로 끝내려 합니다.

공문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악용하여 3천여명의 입주민과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저는 송파구 **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저희 건물은 2013년 7월에 준공되어 2018년 11월에 시공사인 **건설과 5년차 하자를 협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들과는 달리 실효성 없는 소송대신 건물에 필요한 공용부 시설 보수 공사 및 장비 교체를 하기로 우호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었던 지하 주차장 누수 보수공사를 합의안에 포함하여 시공하려 했으나 협상 상대인 **건설 자회사 ** **** 서비스 담당자가 ‘협상 시기 1년 전인 2017년 6월에 보수공사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1년만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어차피 공사 하자이니 5년차 하자 합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수 공사를 해 주기로 구두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5년차 하자 합의공사가 마무리 되던 2019년 6월에 담당자가 구두상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난다며 슬며시 말을 바꾸려 하여 근거를 남기고자 공문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인 **건설에서 보낸 ‘공식문서“ 였기에 안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를 미루던 ** **** 서비스는 2021년 7월에 ‘2019년 당시 공사물량과 2년이 지난 지금의 공사물량 차이가 커서 2019년에 조사한 물량대로만 보수가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누수 범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년전과 현재 물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했어야 이 또한 “상식”일 텐데 ‘재조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마저 거절을 했습니다
“해주는 데로 하던지 싫으면 말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면 어김없이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한 차량의 단순 오염뿐만이 아니라 석회성분이 함유되어 차량 도장까지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에 상습 누수로인해 주차를 못하는 구역이 늘어나면서 1300여 세대 입주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의 이전부터 도합 5년여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고 물량 차이가 크더라도 당장의 시급한 상황은 막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어쩔 수 없이 21년 10월 시공사의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2021년 11월, 시공 3일전 ** **** 서비스에서 선정한 보수업체가 사전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불과 한 시간도 채 안 걸린 샘플 조사만으로 전체 보수 물량의 30%밖에 안 되는 하나마나한 공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보수업체 담당자 조차 “이런 공사는 하고도 욕먹는다”는 공사를 사전 조사 없이 ** 건설은 강행하려 한것입니다.

공사를 즉간 중단하고 ** ****서비스와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질 않아서 2022년 1월 **건설 본사에 공문을 보내며 대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문 접수 확인만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결국 **건설 본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으며 두 달여 만인 2022년 3월 ** **** 서비스에서 “ 기존 방침과 변경없다‘는 전화 한통만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보고 나서야 “대기업을 믿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통상적인 수법”이며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희 오피스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가 순진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을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이 상식을 벗어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서
적어도 저희 자식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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