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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검수완박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절대 안됩니다. 제 피햬사례를 참고하여 막아주십시오

참여인원 : [ 2,196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2-04-12
  • 청원마감

    2022-05-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검수완박은 절대 처리되어선 안됩니다.
실제 제 사례로 설명 해드리고 아는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무슨 국민의 뜻이고 국민을 위해 해야한다는 소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민 누가 검수완박 해달라고 했나요? 혹시 주변 분들중에 저거 꼭해야한다하는 분들 찾아볼수나 있나요? 거의 대부분 저걸해서 국민 삶에 무엇이 도움되는건지 생각도 없고 모르고

그냥 매일 읊어대니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득권층 기득권범죄자들 또 그 외 범죄자들만 환호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작년 말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란걸 진행 했죠.

검찰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사건종결권을 주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일반 국민으로선 진짜 화가나고 피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경찰은요 아시듯이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판레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빌빌대고

피해자한테 강하고 가해자에겐 한없이 약한게 경찰입니다.

또한 검사들에 비해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매우 힘든 조직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권력눈치보기 수사 셀수없이 많습니다. 예로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 차관사건. 경찰이 내사 종결시킨거 이게 내사종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게다가 경찰이 피해자 회유까지 하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안다뤘으면 덮혔을 사건이죠.

그 이전 같았으면 피의자 조사후 무조건 검찰송치해서 검사가 수사내용 살펴보고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수사권 독립후 경찰 지들이 그냥 불송치하고 내사종결 시킵겁니다. 최근 이은해 사건도 경찰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구요



이걸 실제 일반국민의 생활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무개념 악플러들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소시기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두달 후 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들이 수십명이었는데 제일 처음 통지가 나온 사건이 불송치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담당경찰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이유가 뭐니 물어보니 무슨 정확한 근거도 대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조목조목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했더니 불만이면 이의신청하란 말만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거기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 아주 대놓고 편파수사를 했더군요.

피의자조사시에 피의자의 허황된 말에 장단까지 맞춰주며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했던 거 까지 정황까지 있어서 정식으로 감찰과 징계요구를 했고 해당 경찰관 잘못이 충분히 인정되서 징계까지 먹였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사건 결과요?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사건 강제 이송되고 검사가 바로 재수사해서 구약식 벌금형나왔습니다.하지만 이의신청 말이 쉽지 일반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그나마 조금 낫게 처리를 했던거죠 아니었으면 그대로 무혐의로 죄지은 놈은 웃으면서 또 웃으며 욕질하며 다닐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송치받은날 가해자 놈이 그날 바로 경찰에서 무혐의받은거 떠벌리며 2차가해를 벌여 엄청난 추가 피해를 입힘 (이 또한 고소.)

그리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며 이같은 피해를 막고자 각 경찰서에 사건종결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결정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수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줬다고 지껄이는게 있는데 이게 수사심의관 제도입니다.

진짜 법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들이 대충 자리하나 만들고 서류한번 읽고 도장찍는게 다라고 봐도 무방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수많이 나왔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 기사 내용을 인용해드리면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교통, 여성청소년, 형사, 지능 등 사건처리과정이 다양하다. 수사심사관이 수사를 오래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법률적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사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도입부터 졸속으로 이뤄진 듯한 느낌도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학교 **학과 교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처음 수사심사관 도입과정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법률적 결여에 대한 지적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대 남성 2명이 동거하던 친구를 감금해 숨지게 한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가 과거 상해죄로 피의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음에도 대질신문 없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경찰이 부실수사를 막겠다며 올 초 강화한 수사심의관마저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졸속으로 준비도 안된 경찰에게 수사권독립 시켜준 다수여당 덕분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는겁니다. 이런데도 한술 더 떠 검수완박요??이런 헛 소리를 감히 국민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뭔 짓들 인것인지?



지금의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진행은 무조건 경찰만이 접수나 수사가 가능합니다.(여당이 말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범위도 극히 드문 경우가 많음. 일반 국민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얘기)



수사권 분리전

경찰수사>검찰송치(사건기록 확인 및 재수사)1~3개월 >검찰처분> 불복시 항고

수사권 분리후

경찰수사종결(경찰송치 혹은 불송치로 끝)>불복시 이의 신청>사건자료 검찰송치>재검토 및 보완수사 요구 처분.보통 1개월~3개월소요>경찰 사건이송> 경찰 보완수사후 검찰에 사건 재이송 여기서도 다시 2개월~4개월소요> 검찰처분 > 불복시 항고



이렇게 과정도 복잡해지고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도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고소장 접수 거부 등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찰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대한 변호사 협회-



*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사건 접수를 꺼리거나 믿음직스러운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수처 역시 출범 후 1년간 단 1건을 기소해 무용론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개혁의 피해는 한 사람과 자리의 파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재심 전문변호사 ***- ※이재명찍음



*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지검장-



제 사건 경우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후 경찰에서는 업무 적체 이유로 고소7개월이 된 사건도 피의자 조사를 안한 곳도 있었음. 말이 안되는 얘기 죠 정말.

게다가 고작 모욕 고소건인데 입증자료가 차고넘치는데도 1년 3개월째 수사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는지???????????????????????????



게다가 정말 열받는건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이거나 잘못된 법리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이 검찰에서 바로 잡히고 경찰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그 판단을 내린 경찰관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무혐의 때렸다가 항고해서 고등검찰이 결정을 바꿔주면 해당검사는 벌점을 받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까?

차라리 경찰공화국이 맞는거지 무슨 되도 않는 검찰공화국 소릴하는지

말이야 더 적을 말도 많고 구라 좀 보태 책을 한권 낼수 있을정도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요?? 국민요구요??? 그것도 아무런 대책하나 없이?

지금도 난장판인데 뒷일은 모르겠고?? 무조건?

검수완박은 헛소리고 그냥 적폐들 도망갈 구멍 파는 겁니다.

그 댓가피해는 잘못없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거구요.

이건 국민들이 촛불집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29363&cID=10201&pID=10200

*** 변호사 인터뷰

https://www.mbn.co.kr/news/society/4737823

변협 인터뷰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1141351004?input=1195m

지검장들 반대표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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