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대전 OO유치원 창문 없는 어두운 지하 창고에 6세 이이들을 혼자 가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참여인원 : [ 1,526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2-04-12
  • 청원마감

    2022-05-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로 인해 조사 중일 경우 해당원은 학부모님들에게 고지의 의무가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넘는 동안
저의 가족의 침묵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 엄마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 보건당국, 구청 등
혹은 원 측에서 해당원 학부모님들께
알려야 할 의무가 반듯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피해 아동 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어른들의 생각일 거라 짐작합니다.
제발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났을 때
최소한 해당 원 같은 반 아이들 부모님만이라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고지의 의무가 반듯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진실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착각,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의 아이들이 어떠한 나쁜 일도 당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니
이제라도 있던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해당 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께
미리 알리지 못한 점, 후회가 되기도 또 잘 한 일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정황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들은 지극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
그전 타 아동학대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때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했고
더욱 신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긴 이야기에 앞서 간단히 사건 요약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들의 말
계단을 내려가 깜깜한 방에 나를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갔어
발로 쾅쾅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소리 막 지르고 선생님이 왔어
친구를 때려서 그곳에 갔다.

딸의 말
나도 2번 간 적 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었다
괴물이 나올 것 갈았다
오래전 일이며 크게 잘못해서 그곳에 갔다

원측 아동학대 인정
해당 선생님의 주장
혼자 두지 않고 같이 들어가 있었다
불은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아이 울음이 멈춘 뒤 불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CCTV 요청했으나
말을 바꾸며 결국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함

법적 대응하겠다 하니
아들의 1년 원비와 치료비를 내주겠다 함.
거부하고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함.
당일 퇴소원서를 작성하러 원 방문.
퇴소를 시켜주지 않으려
30분가량 원장, 원감 및 4명의 선생님이
팔과 다리 가방 등을 붙잡고 늘어짐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변호사 비용 등을 원장선생님이 감당하신다고 함.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만 하는 점 원장선생님께 말함.
끝까지 붙잡는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옴.



당일 저녁 6시경
천만원을 집 앞에 치료비 명목으로 두고 감
나의 변호사에게 알리고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공유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 의사표시함.
5일후
상대방 변호사를 통햬
합의 조정 들어옴
해당 선생님만 처벌하고 원장과 원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거부함
천만원 돌려줌


** 경찰서에 사건접수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정황 파악됨
당일 **지방경찰청 이관
2022년 04월 01일 대전지검 송치됨

경찰청에 이관되었을 시점
맘 카페에 올리고자 작성하였지만 차마 올리지 못했던 글을 덧붙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글을 쓰기에 앞서, 지금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원장 측은 합의를 원하지만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돈으로 보상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CCTV 확인을 통해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진실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착각,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어떠한 나쁜 일도 당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저녁 잠자리에서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아들이 먼저 친구를 때렸고, 다툼이 있었다.
C선생님이 아들을 지하로 데려갔고
깜깜한 방에 아들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갔다.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손과 발로 문을 쾅쾅 차니 선생님이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교실로 돌아왔다

아들이 이야기하는 중 쌍둥이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도 거기 알아 나도 두 번 간 적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치마가 계단에 툭 튀어나온 나사에 걸린 걸 선생님이 풀어주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생각하고 조금 뒤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교실로 갔다.
괴물이 나올 것 같았고 그 방은 엄청 어둡다. 물건들이 조금 보이긴 했다.
계단을 내려가서 왼쪽에 엄청 어두운 방이 있다.
왜 내려갔냐는 물음에 딸은 내가 엄청 잘못했을 때 내려갔다고 함..
아이들의 이야기를 녹취함.

2021년 12월 23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녹취함.
아들은 전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딸은 예전 일이라며 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엄청 잘못했을 때 그 방에 들어갔고, 깜깜하고, 무서웠고, 혼자 있었다 이야기함.
딸은 2021년 4~5월경으로 예상되며 아들은 오래되지 않은 최근 일인 듯함

당일 11시 유치원으로 방문하여 원장, 담임, 부담임(C선생님)에게 아이들의 녹취를 들려줌.

C선생님의 진술
교구시간이 지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정리를 하는데 아들이 더 놀고 싶어 했고 친구가 교구를 정리해 주자 화가 나 그 아이를 때렸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해서 복도로 데리고 나왔고,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아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하로 데려갔다.

선생님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 그 방을 복도에서 확인함.
내려가는 계단부터 어두웠으며 방은 더더욱 어두움
2~30년된 오래된 건물로 내려가는 계단 또한 가파름.
지하1층에 있는 강당을 내려가는 계단이 아닌 무대 뒤 쪽으로 가는
건물 안쪽 깊이 있는 어두운 계단임.
문은 오래된 낡은 철문이었으며,
창문도 없이 어두운 곳에 벽을 둘러싼 철 선반들과 물건들,
난 그 곳이 너무 끔찍해 차마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복도에 서서
CCTV가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이야기를 들음
(없다는 CCTV는 아이아빠가 내려가 확인한 결과 설치되어 있었고, 작동 여부 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다시 교무실로 와서 아동학대임을 이야기하고 C선생님과 원장선생님의 사과를 받음
당시 상황 CCTV 볼 것을 요청했으며,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청함
당일 오후 6시경 담임선생님과 C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 아이들에게 사과를 함.
재차 담임선생님께 CCTV를 요청했으나 어렵다며 곤란해함
C선생님의 상황 설명 당시 상황이 너무 명확하며, 시간까지 분명하니 12/27은 아이 아빠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함

.

2021년 12월 24일
아이들과 함께 등원
원장선생님과의 미팅
전날 선생님의 사과 내용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함.
딸은 본인이 너무 크게 잘못을 해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곳으로 데려가 혼낸 것으로 받아들임.
위 문제의 지적과 함께 CCTV확인을 요청드림.
당일 오후 12/27일 오후 4시 30분 CCTV 확인해 주겠다 연락 받음

2021년 12월 27일
원장은 CCTV를 확인했으나 그 당시 CCTV상황이 없다고함.
CCTV는 없으나, 아이들의 문제행동이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라고 함.
수차례 보지 않겠다 거부했으나 아이들의 문제 행동만을 찍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을 담임에게 지시.
담임 선생님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찍은 장면들임.
다른 아이들 동영상도 있으며 어머님들과 문제가 있을 시 증거자료로 찍어 놓은 거라고 함.
난 아이들의 문제의 영상이 아닌, 그후 선생님의 훈육방식과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의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싶은 거라고 말함.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자 최근 일주일 치의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함.
CCTV의 보관 기간이 한달이라(경찰 접수 후 알게 되었는데 보관기간은 두 달이라고 함) 최근 한 달 전부터 확인했다고 함.
익일 오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차 확인하여 연락 준다고 함.
CCTV 모든 영상 저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에서 구두상으로 수락하였음.

이야기 중 원장선생님은 C선생님이 엄청 순수하고 착한 선생님이며,
너무 순수해서 심지어 지하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른다 말함.
그 당시 상황도 정확히 기억 못하는 순진한 아이라고 함.

2021년 12월 28일
아이 아빠가 방문했으나 CCTV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방학기간 내가 직접 CCTV 확인을 하겠다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아들의 1년치 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함.
좋은 선생님을 배치하고 엄마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며
없는 CCTV확인 하지 말고
법적조치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자고 함.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함.

2021년 12월 31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퇴소원서를 작성하러 원을 방문
아이들을 이상태로 보낼 수 없다는
원장, 원감, 담임, C선생님에게
30분가량 붙잡힘.
팔 다리 가방까지 잡고 늘어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 초기 부임이며 23살 밖에 안된 젊을 선생님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함.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퇴소원서를 작성하고 간신히 원을 빠져나옴

2021년 12월 31일
집을 비운사이
원장선생님이 집 앞에 치료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두고 감.
변호사에서 원장의 문자 메시지 및 천만원 증거사진을 보내고 돌려주겠다고 함.

2022년 1월 5일
몇일 후 상대방 변호사에게 합의 조정이 들어옴.
C선생님은 처벌하고, 원장과 원은 건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자고 하여
거부하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함
CCTV는 꼭 확인해야하는 상황임을 말함..
일전에 집앞에 두고 간 천만원 돌려줌.

2022년 1월 6일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고 아동학대의 정황이 인정되어
당일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은 넘어갔다.

경위서 작성 시 딸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물어보니,
"엄마 내가 말했잖아! 거기 들어가서 선생님이 불 켜줬고 이야기하고 로OOO반으로 들어왔다고, C선생님도 로OOO반 선생님도 너무 다 좋아!"
딸아이가 갑자기 그 전과 다른 말을 시작함.

전문가도 아이가 육하원칙에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문제 발생후 등원 한 그 이틀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아하다.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들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대정지방경찰청에서 확인 작업 중에 있다.

아들의 진술
“지하로 내려가 나를 세게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갔다.”

딸의 진술
“유치원 생활 모두 좋았다. 지하층은 없다. 강당은 1층이며, 교실은 2층이며, 3층에 엉아들 교실이 있다”
이 원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이다.
딸 아이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했다.

아이 진술 시 도움주신 해바라기 센터의 심리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모습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딸은 사건 이후 타 유치원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
아들은 심리치료와 더불어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이 6세 4~5월경에 늦게 말이 트여 발음이 지금도 부정확하다.
이 사건이후 7세가 된 아들은 응애 응애 하며 아기처럼 내 곁을 떠나지 못한다.
겁이 없고 밝던 아이가 낯선 곳을 두려워하고 “엄마 무서워”를 달고 산다.
하루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1천번 이상은 듣는 듯하다.

난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든다.
아이가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있었음을 알고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하는 일이 바빠.. 웬만하면 이 문제의 원에 아이들을 계속 보내려고 했다
내가 편하고자 묵인하고자 했다.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겠다고 생각해
내가 고심해 선택했던 원이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