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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지역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신장장애 2급인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여인원 : [ 606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4-12
  • 청원마감

    2022-05-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22년 3월 19일 오전 07:24 아버지께서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입원 하신지 8시간여 만입니다.

평소 기저 질환이 있으신 저희 아버지는 50대의 심장 수술, 당뇨,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석이 꼭 필요한 신장질환 2급 장애인입니다.

22년 3월 9일 당뇨족으로 발가락 절제 수술후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 뵈었던 날입니다.
22년 3월18일 서울 ****병원의 심장, 신장, 당뇨 등의 정기 검사를 위해 오전 9시 정도 경기도 ** 용문이라는 곳에서 길을 나서 용문역 지하철을 통해 서울로 이동중(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셨습니다.

** 보건소로부터 오전 10시즈음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 확진을 통보받게 됩니다.
신장 투석을 당일 꼭 해야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빨리 귀가 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고 서울 ****병원에 신장 투석 예약을 뒤로한채 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댁에서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보건소 직원이 이야기했고, 평소 칼륨수치가 높아 꼭 투석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하신데(칼륨 수치 5-6) 삼사일후 "물 조금 먹고, 식사 조금만 하시면 버틸수 있을거라는 보건소 직원 말"만 믿고 자택에서 대기하셨고, 3월 22일(화요일) 평소 투석을 받던 **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수는 여러차례 보건소와 통화하여 투석 안받으시면 큰일난다 받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중(3월20일) 즈음 오후에 투석 가능하시다는 전화를 하여 유족의 아픔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택대기 12시경부터 20시까지 ** 보건소 측의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이고, 댁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안내 문자, 이천 질병관리청에서
재택치료대상자에게 주는 의료용품들.. 뿐이었습니다.

3월 18일 저녁 8시경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심장마비가 오고 피 가래를 토하시는 상태로 양평 119 응급차를 통해 ** **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19 신고를 한지 30분이상 지난후, 아버지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1시간이상 길에서 병원을 찾는 등 전반적인 대응이 딜레이되고 미숙하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병원이송은 저녁 11시30분이 다 되서야 입원을 시킬 수 있었고
입원 여덟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장장애2급 장애인이 왜 일반 치료군으로 분류된 건가요?
상태가 위중하고 기저질환이 심각함에도 왜 우리아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받으실 수 없었나요?
왜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정말 케이 방역이 있기는 한가요?
신장 질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 비중을 점점 줄인것, 읍면단위의 신장 투석실의 코로나 관리를 아예하지 않는건
신장 질환자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말로만 케이방역이지 신장질환 환자는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검사안하고 신장투석 받은 코로나 확진자는 살고 저희 아버지같이 말 잘들은 사람은 죽어나가는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관리 부실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역 보건소의 안일한 대응과 가이드가 기저질환에게는 한줄기 희망과도 같습니다. 어의없는 가이드와 안일한 대응으로 얼마나더 죽어나가야 할까요?

사태의 위중함을 파악하시고 누군가는 꼭 이일에 책임을 졌으면합니다.
왜 안타까운 죽음을 데이터로만 파악하고 수치를 위해서 관리를 안하는지요.
독감보다 덜죽는다, 미국모다 우리가 덜죽는다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정치인의 생색내기로 많은 신장환우회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의 자랑스럽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환자를 대하는 자세로 더이상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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