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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검수완박

참여인원 : [ 41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2-04-14
  • 청원마감

    2022-05-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극심한 사기 당해 경찰서 가니, 경찰은 민사로 하라 하고, 검사는 고소 안 받고 국민만 죽어나는 것이 ‘검수완박’ 입니까?

 

나는 부산의 모 구청장 아들이 하는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 12억5160만 원의 돈이 물려서 6년 반이 넘도록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 경찰서로 가니 접수 경찰관이 에서 한번 훑어보더니 왈 “ 형사로 하면 돈 못 받아요. 민사로 해요!” 하고 고소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다보니, 수사관께서는 경매로 집 사서 이익 남겨 주겠다고 4억2660만 원 가져가서 집도 안사고 다 써버린 것 외에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고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표이사가 제 주식을 멋대로 파는 형식으로 자기한테 슬쩍 넘기고, 이사인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멋대로 이사회 의사록 만들어서 은행에서 55억이나 대출을 받아도 배임. 횡령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횡령하는 현장을 봤냐고 하면서, 보지도 않은 사실을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고 하며, 무고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배임 횡령을 빼고서 고소를 하라고 욱박도 질렀습니다.

저는 63세의 과부 할머니이며 이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다 털리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 ** *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기꾼들한테 말려 들어서 5억 원을 못 받고 있는 42세의 젊은 여자분은 이 사기꾼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가정도 깨어지고, 본인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 경찰서 ***팀에서는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할 때마다 금액을 줄이려고 종용을 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중에 한 명에게 집을 팔라고 했다가 세금 바가지만 뒤집어 쓴 어떤 할머니는 작년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담당 경찰관 왈 불러도 오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 사기꾼들은 자기 직원에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게 해서 잡아 써버리고, 두 번이나 전세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 받은 돈은 전부 털어먹어버린 전형적인 악질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기꾼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것이 경찰입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에는,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로 하라고 고압적인 경찰관들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검수완박이니 하면서 국민이야 분통이 터지고 재산 다 사기꾼. 도둑놈들에게 날려도 팔짱끼고 구경하면서 자기 정권 때 잘못한 범죄행위 덮으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결의도 하는 것이 정당입니까? 도둑놈 집단입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만 수사를 해야 하니 경찰도 왠만하면 민사로 하지요 하는 소리가 입에 붙는다고 합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이 검찰이 자신들 잘못을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하는 통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뿐입니다.

도둑놈 사기꾼들이 재산 쌓아두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칩니까?

지금은 민사로 하지요? 하고 말하는 경찰관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집에 재산이 있어서 뺏길 염려되는 인간들은 사기 쳐 봤자 다 갚아줘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 사기 치지 않습니다.

누가 도둑질 하는 사람 붙잡아서 잃어버린 것 전부 돌려받았다고 하는 소리 나 소문을 들은 적 있습니까?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면 재산상의 손해는 실제로 100%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나라 경찰만 모릅니까?

죄 지은 정치인들 정권 바뀌어서 붙잡혀 가기 싫어서 만든 ‘검수완박’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도둑놈 사기꾼이 판치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국가도 정연한 질서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줄,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모릅니까?

‘검수완박’ 하지 말고 교도소, 구치소 문 확 열어 제치고 도둑놈 사기꾼 전부 내쫓지요? 먹이는 밥값은 줄어들어서 허구헌날 무슨 효과가 몇 천 억, 몇 조하고 떠들어 댈 꺼리가 생기지 않나요?

사기 피해자 두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고 화통이 터져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씁니다.

나라 망쳐먹을 정치꾼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당신들과 을사오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당신들의 식구, 가족이 도둑질,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민사로 하라고 하면 열은 받겠지요?

**경찰서 *** 팀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입술을 깨물면서 보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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