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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법령에서 정한 적정한 전기 이용 요금을 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를 엄벌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 195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22-04-14
  • 청원마감

    2022-05-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6조 등에 의거,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 으로 정해야 하나, 현행 전기요금 연동제는 년간 5원을 상한으로 정하여, 원가와 이윤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이 마저도 정부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인가를 거부하여, 연동제 시행 첫 해인 2021년에,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약 5.8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5년 중 총 3회계년 기간에 적자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 불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청원의 근거는,

1)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6조 1항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이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기 이용요금을 인가해서는 안됩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대략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자본 총계는 재임 초기 2017년 9월말 141%와 74.4조원에서 2021년 12월말 223%와 65.3조원으로 변동되었고, 이는 부채비율은 82% 증가, 자본은 9.1조원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조선비즈(2022. 4.7. 20조 적자 전망 한국전력, 회사채도 안 팔린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분기에만 5.3조원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약 9.7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채권발행은, 자금시장의 수요 공급 왜곡 등으로 한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한전이 자금 압박 등으로 유지관리 및 시설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원가와 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입니다.

4)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제519, 520호)에 의하면, 금년 1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전기는 52724GWh (138.3원/kWh), 7.3조원이나, 판매는 49802GWh (114.8원/kWh), 5.7조원에 불과하여, 송전 및 배전 손실이나 비용은 고사하고, 전력도매 구입액이 공급액보다 보다 약 1.6조원 많습니다. 2월에는 이보다 더 악화되어 약 2.1조원 구입액이 더 크고, 1~2월 누적하여 구입비가 판매비보다 약 3.7조원 많습니다.

5)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소액주주들이 적자 경영 및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주가 수준은, 5년 재임기간 내에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낮은데, 이는 정부의 불법적인 전기료 통제, 특히 낮은 변동폭의 연동제 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처사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전 일반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들인데, 정부 및 산업은행 대주주나 대기업 등 전기사용자들의 이익만 고려하고, 일반 주주들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권리 및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6) 한전만 대규모 적자를 보는 것은, 전기사업자 간에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일반 소유 발전사업자의 경우, 원가에 이윤을 더한 적정한 가격의 전기를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항상 이익을 취하지만, 송전 및 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경우, 법에 규정된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적용을 피해가고, 피해는 국민주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들의 대주주들은 대체로, 철강, 화학, 전자, 건설 등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낮은 전기료 혜택과 발전사업에 의한 수익을 모두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사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 집단의 경우, 금년 1~2월, LNG발전에 의해 생산한 전기를 평균 226.2원/kWh에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고(한전 전력통계월보, 제520호), 한전으로부터 평균적으로 100원/kWh도 안되는 가격에 전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전은 법적으로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손실을 흡수해주는 공기업도 희생양도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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