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6조 등에 의거,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 으로 정해야 하나, 현행 전기요금 연동제는 년간 5원을 상한으로 정하여, 원가와 이윤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이 마저도 정부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인가를 거부하여, 연동제 시행 첫 해인 2021년에,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약 5.8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5년 중 총 3회계년 기간에 적자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 불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청원의 근거는,
1)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6조 1항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이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기 이용요금을 인가해서는 안됩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대략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자본 총계는 재임 초기 2017년 9월말 141%와 74.4조원에서 2021년 12월말 223%와 65.3조원으로 변동되었고, 이는 부채비율은 82% 증가, 자본은 9.1조원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조선비즈(2022. 4.7. 20조 적자 전망 한국전력, 회사채도 안 팔린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분기에만 5.3조원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약 9.7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채권발행은, 자금시장의 수요 공급 왜곡 등으로 한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한전이 자금 압박 등으로 유지관리 및 시설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원가와 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입니다.
4)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제519, 520호)에 의하면, 금년 1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전기는 52724GWh (138.3원/kWh), 7.3조원이나, 판매는 49802GWh (114.8원/kWh), 5.7조원에 불과하여, 송전 및 배전 손실이나 비용은 고사하고, 전력도매 구입액이 공급액보다 보다 약 1.6조원 많습니다. 2월에는 이보다 더 악화되어 약 2.1조원 구입액이 더 크고, 1~2월 누적하여 구입비가 판매비보다 약 3.7조원 많습니다.
5)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소액주주들이 적자 경영 및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주가 수준은, 5년 재임기간 내에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낮은데, 이는 정부의 불법적인 전기료 통제, 특히 낮은 변동폭의 연동제 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처사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전 일반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들인데, 정부 및 산업은행 대주주나 대기업 등 전기사용자들의 이익만 고려하고, 일반 주주들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권리 및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6) 한전만 대규모 적자를 보는 것은, 전기사업자 간에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일반 소유 발전사업자의 경우, 원가에 이윤을 더한 적정한 가격의 전기를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항상 이익을 취하지만, 송전 및 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경우, 법에 규정된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적용을 피해가고, 피해는 국민주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들의 대주주들은 대체로, 철강, 화학, 전자, 건설 등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낮은 전기료 혜택과 발전사업에 의한 수익을 모두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사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 집단의 경우, 금년 1~2월, LNG발전에 의해 생산한 전기를 평균 226.2원/kWh에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고(한전 전력통계월보, 제520호), 한전으로부터 평균적으로 100원/kWh도 안되는 가격에 전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전은 법적으로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손실을 흡수해주는 공기업도 희생양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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