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2017년9월30일의 악몽 (노량진 구 수산시장 불꽃놀이 추락사고)

참여인원 : [ 191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2-04-14
  • 청원마감

    2022-05-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노량진불꽃놀이 추락사고 당사자(만7세)아이 엄마입니다.

태어나서 불꽃놀이라는것을 보지 못했던 저와 아이들은 사고당시 4-5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리고 저희딸 어린이집 선생님이였던 (사고당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였음) ***과 ***아이들 딸(만10세)아들(만6세)과 저희 아이들 딸(만7세) 아들(만6세)이랑 노량진 불꽃놀이를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타고 노량진역 육교위 옥상에 자리를 잡고 간식거리를 먹고있는데 ***딸이 화장실에 가고싶다 하여 저희딸도 화장실에 간다며 얘기를 하길래 둘이 갔다오라고 했습니다.***이 1층에 화장실이 있다며 말로 ***딸에게 말을 하였고 그래서 아이둘이 화장실을 간다며 갔다가 어딘지 못찾겠다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그래서 ***이 작년에도 왔었고 길도 잘 알고 있어서 ***아이 딸과 아들 그리고 저희 아이 딸만 데리고 ***이 화장실을 갔다온다며 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20분정도 지났나?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좋은 자리가 있다며 짐을 챙기고 있으라는 전화였습니다.조금 있다가 보니 혼자 걸어오는게 보였고 짐을 챙겨 서둘러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가는 곳이라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이 빠른 걸음으로 가는것만 뒤쫒아 갔습니다.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리였고 계단을 올라 가는데 ***아들이 "엄마"누나가 떨어졌어!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무슨말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이 뭐?하며 놀라서 뛰어가는걸 보며 스치듯이 드는 생각이 무슨 큰일이 생긴거 같은 직감을 느꼈습니다.뛰어가서 본것은 환풍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이 환풍구는 제가 있는 건물이 아닌 옆건물 구 시장 옥상에 있는 환풍구 였습니다.환풍구 아래로 추락해 있는 딸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랫층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도착해서 보니 저희 아이는 누워있었으며 다행히도 정신은 있어서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옆에는 ***딸아이가 누워있었으며 둘이서 같이 추락하였습니다.***이 그 옥상에 아이셋을 놔두고 자리를 이탈하여 이탈한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던것입니다.저희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움직여 볼려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고 아파서 울고만 있었고 입에서 얼굴에서 귀에서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저는 정말 기절할정도로 너무 놀랐지만 아들이 같이 있었기에 어떻게서든 정신을 차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위에는 시장상인들 사람들 경찰들 119가 왔었고 119에 실려가는 동안 119에 계신분이 소리를 지르며 빨리 가야한다고 싸이렌 소리에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시며 차량을 비켜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이정도로 아이 상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친 아이는 응급실에서 수혈을 2번 하였고 마취없이 흉관삽입을 하였고 1.하악골 골절.개방성 2.치아의 완전 탈구 3.결손치 4.측두골 골절 5.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6.간 열상 7.턱열상 8.외상성 기흉 총 8군데가 다쳤습니다.귀에서 입에서 턱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입고 있던 옷이 다 젖었고 동의서를 써야한다며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에 힘이 없어서 무슨 글씨인지도 모를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사고난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물이 어떻게 생겼었는지.제가 있던 곳에서 어떻게 구시장 옥상으로 가는지도 길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추락해 있었고 다 알고 있는 ***은 응급실에서도 미안하다는 사과없이 저보고 정신차리라고 이말만 하며 어떻게 된거냐고 내딸이 왜 저러고 있냐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제정신을 차릴수 없고 제딸 살려달라고 내딸 잘못되면 널 용서 할수없다고 울면서 부르짖으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내가 머에 씌였나보다라고 말했습니다.***아이는 턱이 제딸과 똑같이 찢어져 있었고 팔만 다쳐있었습니다.이게 끝이 였습니다.지금까지 본적도 없습니다.사과도 받질 못했습니다.

더이상 이 응급실에서 할수 있는것이 없다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엠블란스도 일반 엠블란스가 아닌 의사선생님이 동행하는 그런 엠블란스로 이동하였습니다.상황이 너무 안좋았습니다.이동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저는 더이상 아이 얼굴을 볼수가 없었습니다.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터질것같고 정말 죽을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파 숨조차 쉴수가 없었습니다.제딸은 그렇게 저와 헤어져 중환자실에 있고 다음날 아침에도 딸얼굴을 볼수 없었고 수술에 들어간다는 말만 듣고 수술실 앞에서 억울함에 숨조차 쉴수없는 아픔에 딸의 고통에 미친여자처럼 발악을 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8시간의 대수술을 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버린 아이...볼수도 없고 만질수도 없으며 만7세가 그 엄청난 고통을 혼자서 견뎌야 한다는게 정말 내가 다쳤으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 않을건데....의사선생님에게 들은 얘기들은 지켜봐야할거 같다.. 장애가 올수 있다.등등 안좋은 얘기만 듣게 되고 아이와는 떨어져 있어야 하고 내가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더 가슴이 미어져왔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2번 면회가 되어 들어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저를 보자마자 아이가 하는말은...아파 라는 말보다 배고파가 먼저 였습니다.며칠동안 물한모금도 먹지 못한아이.아픈것보다 더 배고프다는 아이.잘참고 견뎌주는 아이.다친 자신보다 같이 다친 언니의 상태를 물으며 괜찮냐고 묻는아이..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아이는 팔만 다쳤기에 일반병실에서 부모와 같이 있는것에 더욱더 용서가 안되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일반실로 이동한 저의 아이는 여전히 물한모금 먹지 못하며 호수란 호수는 다 달고 기저귀를 차야 했으며 걷지도 못하고 다시 갓난쟁이가 되야 했습니다.한달이 안되게 퇴원을 해서도 1주일에 3번씩 통원치료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지금 현재도 병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만으로10세 7세 5세였으며 이 어린아이들만 옥상에` 놔두고 온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말은 (구)수산시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에서 개방을 해줬고 그래서 올라갔고 그곳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는게 ***말입니다.저희 아이는 이 환풍구가 의자인줄 알고 앉았고 이시간이 6시20분이 넘었던 시간이라 약간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구 수산시장) *위험*이라는 *올라가지마시오*라는 그 어떤 안전안내판도 없었으며 만7세가 인지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환풍구도 처음 보는 거고 경찰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이 수협건물은 건물은재난등급 D등급으로 안전도가 불안한 등급으로 거주자의 이주와 통행자의 자제가 요망되는 등급이고 2016년도에는 위험하여 개방을 안했다고 합니다.그럼 1년후면 더 노후가 되었을텐데 더 개방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수산시장 건물쪽은 인파가 몰려서 개방했다고 하며 경찰에게 안전관리 협조요청을 했기에 책임이 없다하고 경찰은 개방을 했기때문에 통제할 의무가 없었다하고 관리책임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은 개방을 해서 들어가서 사고가 났고 위험한지 몰랐다.사고를 예견할수 없었다고 하며 다들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회피하는 말들만 늘어놓습니다.

아무도 그누구도 죄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단 1프로도 책임이 없다 합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 이 판결이 맞는건가요? 그럼 저희 아이는 혼자 원래 자리잡았던 건물이 아니라 다른 옆 건물 옥상에 혼자가서 혼자 떨어졌다는건가요?어떻게 책임이없다는건가요? 현재도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며 다니고 있고 장해판정도 받았으며 클때까지 지켜봐야하며 턱은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입을 아하고 벌리면 입이 틀어지는데....
정말 그누구도 잘못이 없는건가요?

다른것도 아닌 항후치료비(신체감정 했습니다)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지금까지 치료비도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버틴것도 이 사람들의 책임이 있기에 책임을 질거라는거에 버텨왔는데...모든것이 다 무너집니다.정말 알고 싶습니다.제 잘못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갑니다.제 잘못이라면 불꽃놀이 보러간거? 화장실에 간다고 할때 붙잡지 않은거? 이거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또하나는 이 ***이를 만나지 말아야했던거..

화장실도 1층이라고 해서 위험하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정말 조금도 생각못했습니다.화장실에 같이 갈수 없었던것은 자리도 지켰어야했고 아들도 같이 있었고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랐고 ***이 와봤던곳이라고 얘기해서 잘 알고있어서 보낸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될수 있는건지. .

부모는 아이가 걷다가도 넘어져서 다치면 속상한데 여자아이 다리에 30센티 흉터가 죽을때까지 지워지지도 않고 남아있을텐데..치마도 이제는 못입을텐데..여름에 반바지도 못입는데..턱은 삐뚤어져 있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 정말 그 누구도 잘못이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