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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죽을 때가 되어야만 면회가 허용 된다는 중환자실... 면허 허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세요

참여인원 : [ 1,060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4-14
  • 청원마감

    2022-05-1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제 동생은 지방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8주째 입원 중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중환자실 면회가 전면 중단 되어 가족과 단절 되어 그 어떤 소통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엔 오전. 오후 각 30분씩 허용 되던 면회는 "중환자실 보안 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상위 가치인 "가족 면접권"을 우위에 두었기에 허용해 왔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면 면회 금지를 시행 하고자 했다며 헌법적인 가치라고 할 수있는 "가족이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 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대체방안으로 만들어 주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고 정부의 행정적 처분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가뜩이나 아프고 사회생활과 단절되어 불안해 하며 중환자실 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가족들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어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9주 전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후 3일 후 백신 후유 증세로 새벽3시에 119 구급차로 입원하였으나 위궤양 천공 판정으로 수술을 한달 사이에 다섯번이나 하였으며 현재는 위를 모두 절제 하고 그 후유증으로 복부 혈관이 수시로 터져 출혈이 있으며 폐에 부담과 더불어 신장 투석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생은 9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식도에 연결한 소장에도 구멍이 나 있으며..더 이상의 수술은 못한다고 합니다) 혈관 영양 주사로 연명 하여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방 죽지는 않는데 살아서 중환자실에서 나온다는것은 기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동생의 상태는 급격히 피폐 해지고 있는 상태로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몇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좋으면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그런 환자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이기에.....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면회는 불가하다고 하니 휴대폰을 통한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휴대폰 반입은 물론 구내 전화 연결조차도 규정에 의해 절대 불가이며. 임종 판정 시 1회에 한하여 가족 면회를 허용 한다는 극히 업무적이며 절망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결국은 "죽을 때가 되어서 제 정신 없을 때만이 볼 수 있다는 상황" 입니다.

제 동생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요?
갑자기 몸이 아파 중환자실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온 세상과 차단 되어 서로의 안부조차 모르고 위로의 말도 못해 주며 중환자실의 밤낮 없는 불빛 속에서 불안에 떨다가 목숨 줄을 놓을 때가 되어야만 볼 수 있다는건가요?
살인을 한 사람도 면회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금지 된다면 또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 해서 환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나요?
중환자실 보안규정보다는 가족들이 만나 보거나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더 우위의 가치가 아닌가요 ?

저는 병원측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도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나름의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중환자실 운영 방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기에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방안을 요청 드리니 위드 코로나 시국 이전이라도 조속한 완화 조치를 취해 주시어 전면 면회 금지로 안부조차 못 전하다가 유명을 달리 하여 가족들에게 한이 맺히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당일 신속항원 검사를 마친 보호자는 1명에 한해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오전. 오후 각 30분)으로 면허를 허용해 주십시요.
며칠 전에도 그 해당 병원에서는 임종환자의 가족 면회를 허용 하며 코로나 3차 접종 여부 질문와 열 체크만 하고 4명을 입장 시켜 주더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보호자에게 전면 허용 하면 방역 체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식의 논리는 극히 방어적이고 행정 편리적인 것입니다

ㅡ면회 허용이 어렵다면 휴대폰 통화라도 ( 면회시간만이라도 휴대폰 반입 및 통화 허용) 허용 해 주십시요.
규정에 의해 안된다... 휴대폰은 전자 의료 기계에 영향을 미친다....안정을 취해야 하는 옆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의 면회 시간 각 30분간만이라도 반입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왕래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의사. 간호사. 청소하시는 분들. 환자 이송하는 분들)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환자 가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 상황은 정부차원의 거국적 완화만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 그리고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육십 중반을 살면서 애가 탄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처음 느껴 보았습니다....
부디 간청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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