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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연차 선지급, 환수조치 부당합니다!!

참여인원 : [ 130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4-15
  • 청원마감

    2022-05-1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9년4월에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여 현재 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2022년 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라는 날벼락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종사자의 선 연차사용으로 인한 근로시간 미충족에 따른 환수!!
해당 종사자가 1일 선 연차를 사용하고 정상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근로 미충족으로 해당 월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종사자의 월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20일로 월 만근일 경우 160시간이 되나 선 연차로 사용한 연차(1일) 8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불인정되어 월 기준근로160시간에 미달됨에 따라 실제 근로한 152시간(8×19일) 또한 인정받지 못 함은 물론, 그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금액을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연차를 미리 선지급했다는 동일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급여비용을 환수당하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그에 따른 깊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자가 법 규정 등을 잘 알고 미리 숙지하여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울였다면... 그에 맞게 적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업무의 착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서비스 제공 등에 많은 것들이 고려됩니다. 종사자의 복지 및 처우 등은 서비스 질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편의 및 선의로 종사자에게 제공한 선 연차가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합니다.

1일 선 연차 사용분이 아닌 나머지 근로기간과 가산금까지 환수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선 연차 사용은 하루치 급여를 공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기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여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고 한 달을 일을 한다고 계약을 하고 하루를 결근한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장만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처리를 할 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 결근하였다 치더라도 한 달 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단은 급여를 신청하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비는 하지 않은 체 장기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기요양기관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오나 실수가 있으면 공단에서 주의든 시정이든 그 즉시 하여야 함에도 묵과한 체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지금까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아무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장기요양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기준보다 인력을 더 배치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했던 우리들의 노력은 공단의 부당한 환수 조치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는 기관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폐업을 하고 몇 해가 지난 현재,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였던 선연차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널리 보듬어 살펴주시고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해 감경책 등 대책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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