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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2차)의 문제점

참여인원 : [ 385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4-18
  • 청원마감

    2022-05-1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에 질의 한 내용]
1. 귀 위원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8호(22.02.09)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22.02.22)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속히 지급이 되어야 할 방역 지원금이 행정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확인지급에 차질이 발생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개업일별 매출 감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기준에 충분히 충족이 되었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은 인정을 할수 없다고 지급 불가 결정 사유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불가를 통보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라 사료 되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타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으나 **센타 에서는 2022년 3월 말경에 이의신청 기간이니 그때에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에 그때 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 하오니 행정 낭비를 하기에 앞서 조속히 확인후 처리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년간 매출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자 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사서를 발행 하여야 하나 매출액이 300,000,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발행 의무자가 아니기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신고를 하여도 되는 사업자 인데도 불구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신고 만을 인정 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에서 지급 불가로 처리 하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시를 요구 하오니 조속히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확인 지급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을확인할수 있는 매출장을 제출 하였으나, 단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기로 발행한 매출을 인정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급 불가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며, 방역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자 만이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7. 민원을 제기하는 사업장 소재지는 경북 영주시 000 000(000)이며 사업자의 현황 및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과 같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민원제기인 *******************
(민원인 : *** 외 106명)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방역지원금 관련 민원이 일시에 증가함에 따라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및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이 공고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질의 와 답변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
중소벤처기업부 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중소벤처기업부 답변 제3항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및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청원인 106명은 답변내용 제3항을 충족 하였기에 방역지원금을 신청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 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서 이를 인정 할수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를 할수 없음을 밝히며, 전자세금계산서 이든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이든 모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를 하는 납세자인 것은 동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 건만 인정할려고 주장하는것은 납득할수가 없으며 방역지원금을 받을 것 이라 미리 예측하고 수개월 혹은 수년전부터 앞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는 없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라고 하는바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만을 인정하고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인정할수 없다는 논리는 모든국민은 법 앞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평등할수가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지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는 법앞에 불평등 한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 되어 지기에 이의 제기와 아울러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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