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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계곡살인사건과 흡사한 내용이 많아 용기내어 저희 아버지의 죽음에 수사를 진행되길 원합니다.

참여인원 : [ 27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2-04-18
  • 청원마감

    2022-05-1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남 3녀의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34년동안 함께 아버지와 지냈습니다.
제가 어렷을때부터 큰누나는 집에 함께 지내지않았고 둘째누나와 셋째누나또한 제가 중학교때부터
아버지의 절약정신에 함께지내길 힘들어하며 독립을 하면서 아버지와 저는 단둘이 함께 지내며 지냈습니다.
저또한 아버지의 절약정신에 힘들었지만 저까지 나가버리면 혼자남을 아버지가 걱정되어
참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들은 결혼으로인해 조금씩 아버지를 찾아오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가족관계가
나아지는듯 싶었습니다.
큰누나의 재결혼후 새매형과 큰누나는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빈도가 더높아지고 저또한 아버지에게
잘해주는 큰누나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며 지내던 어느날 큰누나가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게 힘들지않냐며
아버지와 떨어져지내는게 어떠하냐고하여 그때는 아무런 의심없이 매번 티격태격하는 아버지와 떨어진다는생각에
좋다고하였고 아버지는 본인이 설득하겠다고했습니다.
양보라는걸 잘 못하는 아버지가 큰누나의 바램대로 응하였고 연고도없는 전남장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집은 큰누나가족들이 알아본집이라면서요.
그때부터 모든게 시작이었던거 같습니다.
이사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가신 전남장흥집에 찾아갔을때 너무 시골집에 바닥도 평이않맞아 바닥이 기울어있는 집이었고 아버지는 그런집을 밤낮으로 혼자 고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하셔서 저는 아버지가 원해서 이런곳에 지내는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뒤에 몇달이지나서 큰누나가 카톡을 보냈는데 아버지집에 지내는 저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메세지에 아버지집에서 왜 내가 나가야 되냐고 되물었지만 나가달라는 말만반복했고
등기부등본을 때어보니 메세지가오기 하루전에 등기부등본이 매매로 큰누나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어떡게된건지 아버지에게 연락해보았지만 메세지도 전화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당시 큰누나는 파산자로서 자금조달이 어려운상태였고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저는 급하게 대출해서 돈이되는대로 반지하집을 이사갔고
큰누나는 그집을 월세로 바로 내놓았으며 서울의 매매후 의무거주기간2년을 월세로 채우고 2년된날 바로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했겠지라고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집을 구한터라 빛도생기면서 제 생활에만 몰두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둘째누나와 셋째누나는 한번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허위신고를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하루하루지내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다시 하려고 했지만 폰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
핸드폰 문자도 못하는 아버지가 폰번호를 바꾼것은 누군가 바꾸길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않되길 4년이 지났고 갑자기 일하고있는 저에게 작년 9월에 둘째누나가 전화가왔습니다.
잘지내냐면서요.
너무 오랜만이고 갑작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족이 연락이 온터라 반갑게 받았고 셋째누나가 몸이 많이 안좋다며
셋째 얼굴 보러오지 않겠냐고해서 걱정된 마음에 몇년만에 셋째집에서 둘짼누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얘기도 물어보았고, 어느 요양병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누나가 이제부터 우리셋밖에 안남았고 이제 셋이 잘지내자고하여 저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11월 제 생일에 초등학생때 돌아가신 어머니산소에 혼자 인사드리러 묘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묘 비석에 아버지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이게 왜 적혀있나 한참생각하다 관리소에 찾아가 물었더니 9월에 아버지를 어머니산소에
큰누나가 합장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관리소앞에앉아 울음도나오지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째누나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는데 슬프고 놀란느낌이 아닌 당황한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친척들에게도 제가 전화를 했고 놀라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제가 어떤상황인지 알아보겠다며
진정을 시켜드렸습니다.
둘째누나랑 셋째집에서 만나기로하였고 만나는당일 둘째가 연락이안되서 못만나나싶었는데
오후에 연락이와서 벌써 셋째집에 와있다고 오라고하여서 연락뒤에 제가가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소송쪽으로나 수사쪽으로 알아봐야되지않겠냐고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아버지가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돌아가신거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라도 알아보겠다고하니 둘째가 자신도 같이 가주겠다고하여 돌아가시기전 요양병원도 가고
마지막 계셨다는 장흥에서 이사간 양평집에도 갔는데 양평집은 폐가와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지금 이시대에 이런집이 있구나하는 그런집에서 아버지가 요양병원가기전까지 계셨다고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둘째누나는 어디사는지도 모른다고하다가 그날 다 아는사람처럼 어찌어찌알게되었다면서
저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통장내역을 뽑아보면 좀더 알수있는게 많을거같다고 하였지만 둘째누나는 사망자통장은 뽑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재산조회신청을 본인이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느낌이 좋지않아
저또한 둘째몰래 신청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아버지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다고 문자가 왔지만
먼저 재산신청을하고 모든 조회결과를 워드로 작성하여 사진을 전송한 둘째누나의 메세지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글은 찾지못했습니다.
더는 둘째누나를 믿을수없어
집에돌아와서 알아보니 사망자통장내역확인이가능하였고 필요서류몇개챙겨서 은행을 가보니
손쉽게 은행에서 프린트해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모든돈이 없었습니다.
조금조금씩 ATM기계로 주기적으로 인출되었고 조금은 3~40
많게는 몇백에서 몇천씩 인출이되었습니다.
아버지 차도 팔려있고 집도 돈도 없고 거기다 사망보험금도 저와 떨어진시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수급자는 알아보려고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로 가입자만이 알수있다고 하였지만 큰누나라고 생각합니다.
간암말기판정을 받으시고 그런 양평허름한집에 지내는 동안
요양원,요양병원에 계시는 그동안에도 통장에 돈은 계속 인출이되었고
그런시기에 아버지명의에 신용카드요금이 300이 넘게 쓰인것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명의로 개인여신상품이라는 대출도 받은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같이 지내셨을때는 간경화도 없으셨던 아버지가 저와 떨어지고 4년만에 간암말기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고 화장을 한건지 어디서 장례는 치르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 관리내역서에는 어느병원장례식장에 간다고 써있었지만 그 병원장례식장 확인결과 아버지이름으로
접수된것은 없다고 확인했고 요양병원측은 큰누나가 말한 구두내용만 적은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에도 상담을 받아봤지만 가족간에 돈문제는 특별법이있어서 수사대상이아니라고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도 몇군데찾아가서 상담받아보았지만 일단 소송을 진행하자고하면서
돈만 얘기하는 사무실에 많았습니다.
저혼자 감당하기 힘든 액수여서 둘째누나와 셋째누나한테 셋이같이 소송을 하자고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뒤로 지금까지 둘째누나와 셋째누나는 다시 연락이 오지않습니다.
저혼자 알아보다 할수있는게 유류분소송밖에없다고 판단하여 제돈으로 변호사와 계약하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큰누나측또한 변호사4명을 써가면서 유루분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초기답변이왔다고
저희측 변호사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저희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가족이 큰누나였고 큰누나또한 아버지에게 살아생전 잘해준게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잘해준것또한 너무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평생을 아끼던 돈을 집을 차를 다 큰누나한테주었다는게 이해가되지않고
그런 허름한집에 간암말기환자를 모셨다는것도
그런 양평집또한 큰누나남편명의였고 매매거래돈도 아버지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둘째누나와 셋째누나의 다시 연락온 시점도 소송을 안하겠다는것도 제가 하겠다고하니 다시 연락을
두절한것도 모든것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두달전부터 아버지명의에 체크카드를 만들고
자동차기름,식당,편의점등등 결제내역이 있었고 가장 소름돋는것은
합장한 후 그 당일오후에 그 체크카드 내역에는 빵을 구입한 내역이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묻고 묻은 아버지의 체크카드로 빵을 구입한 딸이 이세상에 있을까요?
계곡살인사건또한 사망보험금과 대기업연구원의 연봉인데도불구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낸..
그런 상황들이 저희 아버지와 흡사하여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수영을 못한다는 지인들의 재수사요청으로 인해 사망사건으로 종결될뻔한 사건이 재수사를 하며
범인을 추스린이번 사건처럼 저희 아버지또한 수사가 진행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힘을 부탁드립니다.
잘못한사람은 벌을 받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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