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으로 운영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인천공항은 승객 증가 방안에는 관심이 없으며, 철도안전법을 어겨가며 운영 중이고, 국토교통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2016.2.3.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하였으며, 인천공항에서 용유역 간을 운행합니다. 이 구간은 거주민이 적어 주로 용유와 무의도 등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용유역과 가까운 무의대교 개통 이후에는 자기부상철도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2020년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이용객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2.20.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하루 103회 운행하던 열차를 24회 운행으로 전격 축소하였으며, 운행 시간대도 승객이 제일 많은 12~17시의 오후 시간대가 아닌, 승객이 제일 적은 07:30~09시, 18~19시의 출퇴근 시간대로 운행 시켰으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운영사인 인천공항에 지속해서 정상 운영을 요구 및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도시철도는 코로나 19로 이러한 축소 운영을 하지 않음을 전하였지만, 인천공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2년 동안 언론에다가 자기부상철도 승객 감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자기부상철도 철도차량 중정비를 2018년 중반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였으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지 2019년 국토교통부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절 이후인 2020년에 인천공항은 자기부상철도 축소 운행을 단행하였으며, 축소 운행 기간에 인천광역시에 자기부상철도 2단계 건설을 요구하였으나, 당연히 무산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운영진단 및 대안 마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말에 그 결과를 토대로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더니 2022년에 와서는 대중교통인 도시철도사업을 6월 30일부로 폐업하고는 7월 1일부터는 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궤도 운송법으로, 전용궤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가 하루아침에 케이블카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말은 차량 중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한 시점이나, 인천공항은 철도안전법을 어겨가며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4개의 열차 중 1개의 열차가 3월 말부로 운행 중단되었으며, 2022.7월에, 9월에, 12월에 나머지 열차들이 순차적으로 운행 중단됩니다. 철도차량이 모두 멈추게 되는 상황에서, 철도안전법에 의해 운행 중단된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2022.7.1.부로는 궤도 운송법으로 운행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과 인천광역시가 현행법하에서 운행 중단 처분을 받은 철도차량을 편법을 통해 영종도 시민과 여타 관광객에게 탑승시키겠다는 계획이기에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공복지인,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30년을 내다보고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사업을 이렇듯 편법으로 폐업하고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 시행사가 2017년에 파산하였지만, 소유권자인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사과까지 하며 중단없이 계속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인천광역시의 현재와 같은 진행은 시민의 의사와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지탄받아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