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인천시민의 허파인 청량산에 불법건축행위를 허가해서 청량산을 훼손하게하는 **구청장을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277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2-04-19
  • 청원마감

    2022-05-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인천 **구 *** *****번지에 위치한 ** *** 237세대 주민들은
*** *******. *******. *******번지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 ***는 3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가 심각한 빌라로 현재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에서 청량산과 가장 인접해서 환우나, 노인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단지 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 전체가 경사지로서 ** ***와 거리는 불과 5m정도이고, 옹벽의 높이는 5.85m로 현재 ** 1층 주민들은 앞 베란다에서는 시멘트 옹벽만을 바라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현재 옹벽 5.8m높이 위로 단독주택단지를 짓는다는 이유로5.9m의 옹벽을 설치하고 단독주택 17세대를 짓겠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단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지반 악화로 인접한 동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며 산사태 위험은 물론 1층에서 볼 때 옹벽전체 높이는 약 12m의 거대 시멘트 벽속에 갇혀서, 일조권, 조망 권,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그나마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발지의 주택 높이는 청량산의 정상 높이와 별다름이 없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량산의 난개발 조성을 묵인하는 **구청의 특혜를 의심하게 합니다.
청량산은 **구의 허파이며 보석 같은 도시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녹지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며 절대 개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토지 분할 전의 ㅂ(8,223㎡)에 단독주택단지(총 16호)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보전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규모(5,000㎡ 미만)를 초과하여 허가가 불가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한 것으로 보
임. 법령상기준 회피의도.
따라서 **구는 이와 같이 토지소유주가 동일한데 하나의 필지를 분할한 후 건축주 명의를 달리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단독주택단지)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된 것으로 이는 하나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원 자료p21)
조치할 사항 : **구청장은
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T, U, V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31 –따라 징계처분(T, U: 정직, V: 경징계 이상)하고(징계)(감사원 자료 p31)
1. 감사원 지적과 같이 토지주가 동일한데 하나의 필지를 분할한 후 건축주 명의를 달리 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개발행위에 해당되므로 필지전체를 대상으로 규모제한(5,000 제곱미터 이내)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개발행위허가 처분(8,259 제곱미터)은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2. 이로 인하여 과다한 절개지의 발생과 12m가 넘는 옹벽이 설치되는 등 우리 ** ***는 물론이고 주변지역에도 토사유출과 옹벽의 전도 등 심각한 재난재해가 우려 된다.
3. 300만 인천시민에게 자연녹지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보전녹지라는
용도지역의 특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허가를 함으로써 과다한 개발행위와 건축물이 입지함으로 가시권을 차단하고 경관을 저해한다.


감사원의 지적 내용은 합당하며 100% 맞습니다.

현재 위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구청장과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신축허가에만 급급하고 현지 주민의 거주 상황과 불편함은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3월24일 **구청도시계획과. 건축과장들과 주민들과의 대화중

1. 감사원에서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통보는 받았지만 허가 취소의 내용은 없으니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曰)
2. 해석상의 문제로 감사원 지적은 받았지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재심의 청구중이다.(건축과 팀장 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모독이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T, U, V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31 –따라 징계처분(T, U: 정직, V: 경징계 이상)하고(징계)’ (감사원 징계요구 및 통보 p 30~31) 부당한 개발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 *** 237세대 주민들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원에서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소시민이 소외당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살만한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