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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경찰의 잘못된 강압적 수사.감정적 대처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고통과 시련과 파탄 지경 까지 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 **지구대 *** 경위를 꼭 처벌해 주세요

참여인원 : [ 40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2-04-19
  • 청원마감

    2022-05-1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와 남편은 2021년 12월 27일 새벽 1시경에 부부 싸움을 하였는데 보다 못한 큰아이가 편의점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싸움 장소로 출동하였고 경찰이 아이 말만 믿고 지금 당장 분리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말이 남편이 지금 당장 분리가 가능하니 집 밖으로 내보내겠냐고 하여 저는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는 줄 알고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서류 1장을 주면서 사인하라고 하여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인을 그냥 했고 남편에게도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반말로 싸인하라고 말해서 남편과 경찰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하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저와 둘째아이를 분리시키지도 않고 둘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팔을 뒤로 꺽으며 수갑을 채우고 목을 짖누르는 광경을 보게 되어 둘째 아이와 제가 심하게 충격을 받았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또한 남편이 팔이 빠진 것 같다고 하며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남편 어깨가 탈구된 것 같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상시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 숨쉬기 어려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뒤져서 불안장애 약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호흡곤란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2번이나 더 말을 했지만 경찰관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위는 팔이 빠진 남편을 보고도 수갑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반말로 저와 둘째 아이, 다른 경찰관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어이, 좀 일어나 보쇼” 라며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갑을 풀어주어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일이 없었는데도 ***경위는 풀어주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아 팔이 빠져서 수갑을 찬 상태로 20분이상 있게 만들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왔고 그분 말씀이 남편 상태가 호흡이 불안정하고 안 좋아보이는 상태라 저에게 보호자로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황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그때 *** 경위가 밖으로 불러서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위협적으로 말하며 저 사람(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아이들을 챙길건지, 남편을 따라 갈건지 여기서 빨리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경찰관이 어째서 남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친 남편을 따라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보호자 없이는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저는 다친 남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경위 와 응급구조사가 따로 나가서 얘기를 하더니 남편을 두고 가도 되니까 빨리 가야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위가 저에게 지금 당장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 **지구대에 갔습니다. 저에게 차가 있는지 물어서 있다고 하니까 제 차를 타고 오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 **지구대에 도착해서 큰아이와 가서 새벽 4-5까지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태는 2일간 잠도 못자서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으며, 그 다음날 조서를 받아도 되는 것도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지금 당장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조서를 썼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중간중간에 졸리고 머리가 아파 엎드리기도 했는데도 경찰관은 쉬지 않고 질문을 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겨우 하였으며 조서에 사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조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는 ***경위에게 큰 아이가 조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고 졸려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였는데도 아빠 혼내주고 싶지 않냐며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조서를 받으라고 했고 졸려서 기억이 안나 머뭇거리고 대답도 잘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경위는 쉬지않고 자꾸만 물어보고 그래도 기억을 못하자 아이는 무서워서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위는 아이가 계속 졸리운데 잠을 안재우고 계속 조사를 받게 하였고 원하는 대답이 안나오면 반복적으로 질문을 계속해서 아이는 시키는대로 예, 예,,예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경위는 아이가 있고 졸려서 힘들어 하는데도 귀가조치를 먼저 시키지 않고 지금 당장 조서를 써야한다고 우리 가족을 압박했습니다. 아이가 졸린데 고문처럼 조서를 받게 하는 동안 저도 조서를 쓰느라 아이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새벽에 둘째 아이는 저와 큰아이를 기다리느라 지쳐서 경찰서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관이 아이를 보호해주는 줄 알고 경찰관을 따라 간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우리 가족을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처음 가보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를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새벽에 야간 조서를 받고 아이 까지 보호자 없이 강압적으로 조서를 받게 만들었으며 아빠 혼내주고 싶지 않냐며 조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경위 왈: 우리 신고한 딸에게 고소하고 싶지않냐?
혼내주고 싶지 않냐?는 등 유도신문과 경찰관이 가정사를 사적으로 유도 질문함 )

--또한 그 조서가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여청계 수사팀으로 넘어가서 아이와 남편이 화해하여 아이가 고소 취하서도 작성하여 냈는데 이미 검찰청에 조서가 접수가 되어버려서 고소도 취하해도 소용없게 되어버려서 아버지를 가정폭행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과잉진압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으며 아이들과 남편도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며 당시 편찮으셨던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으로 병세가 더 악화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도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그때 응급실에 남편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한이 되어 평생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게 할 경찰관이 다친 남편에게 반말로 심한 모욕감을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와 아이를 대상으로 심야 조서를 받게 하여 우리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경위를 처벌해주세요. 저의 가족은 한 경찰관의 잘못된 수사로 한순간에 어머님과 가정을 잃어 버렸고 지금도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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