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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 만 14세 중증 지적장애인 열차 사고 재수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9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2-04-20
  • 청원마감

    2022-05-20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2021년 3월 14일 ***에서 철도 사고를 당한 중증 지적장애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아이는 당시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사고 당시 담당 형사는 해당 역과 이야기하여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사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정신적,신체적 보상도 없이"내사 종결"로 마무리되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일에 저희 가족은 가족 여행을 떠나 "* *** ***"촬영지인 ***에 방문했습니다.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볼일이 급해서 역사 내 화장실을 사용 중이었고,밖에서 기다리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나 아이가 갑자기 철길 건널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남자아이다 보니 빨라서 아이를 따라가는 것은 멀다고 판단한 아이 엄마가 역사 내 개찰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역사 청소원이 막아섰고,다급해진 아이 엄마가 아이가 철길에 들어가 있어서 위험하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역사 내 모든 직원이 듣도록 외쳤지만 청소원이 나가라고 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실랑이하다 아이 엄마가 다른 길로 돌아서 건널목으로 가는 외중에 아들이 건널목에서 있다가 열차가 지나가자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제가 볼일보고 나온 불과15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들은 전치16주 진단받고 중환자실을 오갔고 몇 번의 수술 끝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한쪽 다리가 절단돼서 접합했으나 다리 길이가 달라져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평생 또 다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또한,팔 한쪽이 휘어서 교정 수술을 했고 치아가 함몰돼서 윗니 절반이 없으면 얼굴에도 큰 흉터가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아이를 병원에 이송시키고 형사님 입회하에 철도 직원들과 대화할 때는 몰랐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분명 사고 전에 아이가 철길에 들어갔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아이가 철길에 들어갔는데 왜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선로에 들어갈 경우 300만원에 벌금이 부과되어 들어가거나 제지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그날 사건을 조사하러 오신 형사님은 역장에게 직접 말해서 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도 공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보상도 없으며,역사의 과실이 없다는 "내사 종결"처리 서류만 받았습니다.전달받은 "내사 종결"서류에는 역사 직원들은 저희 아들이 철길에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과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내사 종결"되었다는 문서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도 하고,삼자대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충주경찰서 경찰 측에서는 "내사 종결"건은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우선 자리를 비운 저와 아이를 놓친 아이 엄마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가 고함치며 아이가 철길에 들어가서 위험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아이 엄마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직접 나서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주지도 않았습니다.또한 관리원도 따로 없는 건널목에서 만14세 청소년이 철길에 들어와 놀고 있는 모습을 역사CCTV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서행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이를 구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철도 측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사건의 사실이 밝혀지고,앞으로 저희 아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역사 및 철도 내 안전도 더욱 규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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