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주 동구 *** 주민으로 올해 86세(36년생)로 관절이 약한 것 외에는 특별한 신체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1. 10월 초에 주거지에서 넘어져 어깨 골절로 대학병원,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완치를 위해 주거지에서 3분 이내의 거리인 광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6병동 입원 도중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격리기간(’22 3. 2- 3. 8) 해제 후 ’22. 3. 9. 16:30경 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아침, 점심 식사를 안 하시고 눈을 뜨지 않네요.”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 응급실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이송이 불가하고 보건소에 문의 후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대학병원 응급실 이송에 대한 연락이 없어 119에 전화하여 이송 가능하다고 전달받고 재차 병원에 전화함. 위급한 상황이니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 요청을 여러 차례 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 응급실 의사로부터 혈압과 산소 포화도 수치가 정상범위에 미치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연락받고, 다음날 심폐소생술 이후 ‘22. 3. 10. 16시 06분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해지 된 이후 환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비닐에 여러 차례 싸여 장례식장으로 이동, 그 어떤 것도 못 해보고 화장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 자식 된 입장에서 너무도 허망하고 허탈하며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병원은 코로나 확진자 고위험군 집중관리 환자(만 86세)에 대해 코로나 격리기간에 기본적인 산소포화도 검사의 미실시등 의료행위의 부재와 코로나 환자 격리라는 이유로 방치되었으며, 그 상태에 대한 문서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 전달 미비 및 환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으며, 신속한 조치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응급상황에 장시간 미조치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태도로 임했던 의료행위 즉 직무과실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병원의 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2204-0579163
● 아버지 사망 경과 (광주****병원 입원 중 사망)
(※통화일시, 시간 등 환자 보호자의 휴대전화 참조 및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 참조)
□ 아버지 병동생활 상황(‘21. 10. 25. 입원 ∼‘22. 3. 9. 퇴원)
○ ‘22. 2. 5. 새벽 4시경 침상에서 넘어짐
∙ ****병원 5병동 간호사로부터 새벽 5시경 전화,‘환자가 침대에서 넘어져 머리가 찢겨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놀라고 당황하여 원장님께 보고했더니, 보호자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이시간에 전화 드린다. 다행히 당직의가 있어서 바로 머리를 꿰맬 수는 있었고, 아버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여,
∙ 아버지는 괜찮은지 묻자,‘괜찮다.’며 피를 많이 흘려서 본인도 놀라고 당황했다며 울먹이는 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재차 반복함
∙ 다음날 본인(딸)이 환자 상황을 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고자 면담 신청하여, ‘22. 2. 8. MRI 검사 후 특별한 문제 소견은 보이지 않음을 ****병원 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 ‘22. 2. 11(금) 16:30, 아버지 면회(※면회실 비닐 칸막이 설치)
∙ 아버지 머리 상태 확인, 최소 5㎝ 이상을 꿰맨 상태임을 확인함. 아버지가 퇴원하고 싶다고 하자,‘머리 실밥을 풀고 퇴원해야 한다.’는 5병동 직원의 말에‘그럼 일주일 정도만 더 있어 보겠다.’고 함
∙ 이후 가족들과 아버지 통화 시 통화 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 및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한 구분에 어려움을 보여, 다시 설명을 해야 인식하는 등 상황 파악과 대화의 흐름이 머리 다치기 전과 차이를 보임
○ ‘22. 2. 21. 5병동 직원과 **병원 행정실장으로부터 전화 받음
∙ 아버지가 다른 환자로부터 수면에 방해를 받으니, 6병동 조용한 호실로 전동 하는 게 어떻겠냐 하여, 아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할 수 있어 걱정된다는 보호자(딸)의 말에‘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면 다시 5병동으로 전동하면 되니까요.’하여 보호자(딸) 동의하에 6병동으로 전동 됨(※****병원 progress note : 2. 21. 14:22 병실조정으로 606호 병실로 전동)
○ ‘22. 2월 24, 25, 27, 28. 아버지의 여러 차례 전화, 5병동 전동 희망
∙ ‘6병동은 아니다. 5병동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빨리 퇴원을 시켜라. 나 퇴원해서 지내면 안 되겠냐? 정말 더 이상은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힘든 마음을 분명하게 호소함
∙ 이에 보호자(딸)가‘21. 10월 초에 골절되어 정상 회복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니, 머리 다친 데 실밥만 풀고 나면 퇴원할 예정이고, 한 달 정도 방문간호 받으며 회복 후 주간보호센터 다니면 좋겠다고 하자, 매우 흐뭇해하며, 3월 중 퇴원 전까지는 5병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다짐함
∙ 보호자(딸)가 6병동에 전화하여 5병동으로 다시 전동 할 수 있도록 요청, 이에 수간호사 출근하면 상의해서 연락한다고 했으나, 연락 없음
∙ ‘22. 2. 28. 17:37. 보호자(딸), 아버지에게 전화(4분36초 통화)→ 5병동으로 전동요청 했음을 설명함
∙ ‘22. 2. 28. 17:42. 보호자(딸), 5병동에 전화(4분7초 통화)→ 아버지가 6병동에서 힘들어하니 5병동으로 전동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함
□ 전화 통화(환자, 보호자) 및 경과 내용
○ ‘22. 3. 2. 10:30, 6병동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함
∙ 10:35 아버지, 며느리의 전화 받지 받음 √
∙ 10:41 아버지, 손녀딸에게 전화함 →
∙ 10:43 아버지, 며느리에게 전화함 →
∙ 11:26 아버지, 딸에게 전화(5초 통화) →
∙ 12:29 아버지, 딸에게 전화→
∙ 13:31 아버지, 딸의 전화 받지 받음√
∙ 13:33 아버지, 딸에게 전화(2분30초 통화)→ 금일 코로나 검사했다는 내용과 5병동으로 전동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13:36 보호자(딸), 5병동에 전화(3분27초 통화)→ 아버지가 5병동으로 전동을 희망한다고 하자, 상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함
∙ 16:16 아버지, 딸에게 전화(1분42초 통화)→ 아버지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 및 5병동 전동 여부에 대해 재차 질문함
∙ 16:19 보호자(딸),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9분 28초 통화)→ 아버지가 코로나 감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6병동은 힘들어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5병동 전동을 요청하자, 5병동으로 전동 가능하다고 함
∙ 18:01 보호자, 손녀딸의 전화 받지 않음√
∙ 18:02 보호자, 딸에게 전화(48초 통화)→
∙ 18:10 딸, 보호자에게 전화(4분26초 통화)→ 5병동으로 전동 가능하고, 손자와 사위가, 3일 간격으로 확진되고 보호자(딸)도 기침을 해서 오늘 코로나 검사하고 왔다는 표현에“큰일이다. 너희 온 가족이 다 확진되어 어쩔까”하며 염려함
-이에 환자의 건강 상태 물으니 괜찮다 하여, 요즘 확진자가 많아졌으나, 크게 염려치 마시고, 마음을 편히 갖고 어려움이 있을 시 즉시 연락 줄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자, 알았다고 답변함
∙ 18:30 아버지, ***-****-****로 전화→
∙ 18:37 아버지, 손녀딸에게 전화→
∙ 18:50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 전화(2분4초 통화)→
∙ 18:55 아버지, 딸에게 전화(43초 통화)→
∙ 19:14 아버지, 며느리에게 전화(19초 통화)→
∙ 19:17 아버지, 며느리에게 전화(2분46초 통화)→
○ ‘22. 3. 3. (3. 2.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코로나 격리 1일)
∙ 12:31 6병동, 보호자(딸)에게 전화(1분22초 통화)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8명 발생, 환자도 확진되었고, 보건소에서 확진자 이송 없이 본원 치료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서 격리 치료한다고 함
∙ 13:37 아버지, ***-****-****의 전화 받지 않음√
∙ 13:37 보호자(딸),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1분37초 통화)→
-아버지가 확진되어 5병동 전동을 못하게 되어, 아쉽고 염려된다고 통화함
∙ 15:35 아버지, ***-****-****의 전화 받지 않음√
∙ 16:50 6병동, 보호자(딸)에게 전화(57초 통화)
-어제는 열(37.3)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36.3) 괜찮은 편이고 격리실에서 치료한다고 함(※간호기록지 참조)
∙ 20:11 아버지, 셋째 아들 전화 받지 않음√
○ ‘22. 3. 4. (코로나 격리 2일)
∙ 10:27, 18:10 보호자(딸), 아버지에게 전화했으나 전원 꺼짐
○ ‘22. 3. 5.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 코로나 격리 3일)
∙ 08:57 보호자(딸), 6병동에 전화(2분22초 통화)→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나, 꺼져 있어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함
-이에 6병동 직원,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고 하여 보호자(딸)가 재차 통화를 요구하자, 병원에 확진자가 8명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전화기를 충전해서 통화하는 건 어렵다고 함
-5병동에서 전동 당시 충전기가 훼손된 상태로 병동에서 같은 호실 환자의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해줬다고 함
○ ‘22. 3. 6.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 코로나 격리 4일)
∙ 13:21, 보호자(딸), 6병동에 전화(2분57초 통화)→ 아버지 휴대폰이 꺼져 있어 통화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 지금은 격리실이라 다른 환자의 충전기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고 설명함. 충전기가 없어졌다는 말은 들었고, 현재 가족들도 코로나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못 들어 걱정된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통화 가능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 이에 통화가능 여부에 대해 연락 주기로 하고 끊음
∙ 13:52, 6병동, 보호자(딸)에게 전화(9분 38초 통화),‘통화는 어렵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여, 아버지 현재 상태를 묻자, 환자가 처음에는 열이 조금 있었는데 열이 떨어져 지금은 괜찮다고 하여,
-아버지가 면역력에 좋은 영양 주스를 5병동에서 계속 마셔왔고, 6병동 전동 이후에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보내 드렸으니, 격리 동안 에도 영양 주스는 꼭 드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6병동 직원이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며 안 된다고 함
∙ 보호자(딸)는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확진자가 8명으로 병동 상황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의하고 아버지 상태 변화 및 안부 등 연락 줄 것을 요청하고 끊음
○ ‘22. 3. 9. (3. 8. 24시. 코로나 격리 해제됨)
∙ 13:02,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환자가 코로나 격리 해제되어 나왔는데 아침, 점심 식사를 안 하시고, 눈을 뜨지 않네요.’하며 덤덤하게 이야기함
-수간호사인지 확인하자 본인이 수간호사라고 하여‘이런 상황인데 왜 지금 연락을 주시냐? 선생님의 아버지라도 이렇게 하시겠냐?’하며 빨리 **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요청하자, 코로나로 이동이 안 된다며 보건소에 문의하고 연락주겠다고 함
∙ 14:42,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1분11초 통화), 보건소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격리해지 되었으니 119로 **병원 응급실 이송 요청을 요청하자, 보건소에 문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함
∙ 14:47,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44초 통화),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자 전담병원 병상을 요청했다고 하자, 전담병원이 대학병원인지를 묻자 보건소에 문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함
∙ 15:30,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1분33초 통화), 전담병원이 대학병원은 아니라고 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 요청함
∙ 15:34(38초), 15:40, 보호자(딸) 6병동에 전화(3분39초 통화), 격리 해지가 되었는데 왜 이동이 안 되느냐, 지금은 전담병원이 아니라 비용부담을 떠나 무조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함
∙ 15:50, 6병동에서 전화(1분1초 통화), 입원 시 심폐소생술거부 동의서를 포기하면 대학병원에서 전원 가능하다고 하여, 심폐소생술거부 동의서 포기한다고 함
∙ 16:16, 보호자(딸) 119에 전화, 너무 답답하여 격리 해지 된 이후 이송이 가능한지 묻자, 119대원이‘당연히 이송 가능하죠. 그 병원이 어디인가요? 제가 직접 전화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 16:44, 보호자(딸) 119에 전화, 아무 연락이 없어 재차 전화,‘병원에서연락하지 않았던 가요?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했는데요.’
∙ 16:59, 6병동에서 전화,‘북구 *OO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하여 이송하는데 시간 소요가 있고, 격리 해지도 끝났고, 처음부터 **병원 응급실 이송을 요청했던 것처럼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 해 달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청함
∙ 17:01, 6병동에서 전화, 대학병원으로 이송 가능하고 구급차가 오고 있다고 전달 받음
∙ 17:44, **병원 응급실 의사로부터 전화,‘환자가 산소포화도 00, 혈압이 00으로 이송 중에 구급차 안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함(※산소포화도와 혈압의 수치를 근거로 위급상황임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딸) 당황하여 수치는 기억하지 못함)
∙ **병원에서 중환자실 담당의와 통화, 혈압과 산소 포화도가 정상범위에 채 미치지 못하고 검사 결과 폐에 염증이 가득하고, 신장은 망가진 상태여서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할 것 인지를 가족들과 의논해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함
-이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것은 해보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크게 호전이나 변화가 없고,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오셔서 오히려 환자가 많이 고통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함
∙ 이후에도 환자의 심폐소생술로 인한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설명함
○ ‘22. 3. 10. 목. (**병원 중환자실에서 16:06 사망함)
∙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심폐소생술을 할 것 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후 얼마 안 있어 사망 통보 받음
∙ 사망 통보 시 환자가‘코로나’로 인해 일체의 접촉은 불가하고 바로 비닐로 싸서 장례식장으로 이송, 입관 절차도 생략되고 법적으로 화장만 가능하고 매립은 안 된다고 전달 받음
○ ‘22. 3. 15. 14시경 광주 ****병원 가족 방문
∙ 6병동 수간호사와 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모두 확진되었다고 하여, 행정실장과의 면담에서 환자와 통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간호부장을 불러와 이 상황에 대해 말씀해 보시라.’고 하여
∙ 보호자가‘환자 충전기가 고장 나 통화가 안 되면 직원이 출입할 때 직원 휴대폰 스피커폰으로라도 통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 간호부장이‘어르신이 조금 힘든 면도 있다. 저희는 병동에서 확진 되자 9층으로 격리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며 상황 설명만 하는 모습에, 보호자가‘어찌 되었건 환자와 통화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과, 통화가 안 되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미리 알려 줘야 할 거 아니냐? 알려만 줬어도 어떻게 해보기라도 할 텐데..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폐결핵, 알레르기 없음. ※**병원 입원 초진 의무기록 참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손도 못 써보고 억지로 돌아가신 것 아니냐? 이렇게 다른 환자를 대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 환자 가족 의견
○ 보호자가 알고 있는 환자의 성향은 통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주장 및 자기표현이 정확하고 주변 상황에도 관심이 많아 자녀들에게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전화하여, 자녀의 안부, 필요한 물품, 요구사항, 염려 등을 이야기하고,
○ 특히 본인의 건강상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병동에서나,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성격인데, 격리기간(3. 3∼3. 8)인 ‘22. 3. 8. 아침 식사 시간 중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이고, 격리해지 이후(3.9)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은 자기표현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음
○ 보호자가 인식하는 아버지 사망의 주 요인은
∙ ※ 코로나 확진자 집중관리군에 해당 될 경우, 요양병원에서 일 2회 혈압측정과 산소포화도 측정 후 변화가 있을 시 상급병원에 의뢰하고, 위급상황 시 대면으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첫째, 아버지가 5병동에서 머리를 다친 이후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상(만 86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기본적인 산소포화도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환자의 방치와, 최소한의 의료적 개입의 부재와 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으로 업무태만의 무책임한 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코로나 격리 기간인 ‘22. 3. 8. 아침 식사 시간에 조는 모습 보임】에도,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산소부족에 의해 조는 모습이 관찰 되었음에도 산소포화도 검사 미 실시는 환자 방치로 밖에 여겨지지 않음
-이에 대한 근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보고에서 폐에 염증이 가득하고, 신장은 망가진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병원 6병동 수간호사는 단순히‘아침, 점심 식사를 못 하고, 눈을 뜨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하는 태도에서 증명됨
∙ 격리 해지 후 간호기록지【 ’22. 3. 9. 09:00. 아침 식사 중에 조는 모습을 보임, 아침 식사 거의 못함. ‘22. 3. 9. 12:20. 식사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는 모습 있음. 눈을 뜨다가 다시 감아 버림. 보호자(딸)에게 환자 상태 상황 설명, 산소포화도(SPO2→99) 측정, 환자 상태 당직 의사에게 구두 처방받기 위해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22. 3. 9. 14:42. 산소 포화도(SPO2→68) 측정】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상태가 ‘산소포화도(SPO2) 99‘로 정상범위(90이상)에 속할 정 도의 컨디션이 아닌데 99로 기재된 점,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에 있는 데 당직의사에게 구두 처방받기 위해 전화하고, 2시간 경과 후 산소포 화도(SPO2)가 68로 급속한 차이를 보인점 등이 산소포화도가 99가 아닌 조작된 수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둘째, 코로나 확진으로 6병동(6층)에서 격리실(9층)로 이동하여 격리기간(3.3.∼3.8. 24시)동안 아버지의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어, 6병동에 통화 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만 하며 아버지와 가족 간 소통불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 상태변화에 대한 보고가 없어,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단절로 보호자가 개입의 기회 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병동에서 의사소통의 단절에 대한 그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은 점
∙ 셋째, 코로나로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적극적인 대학병원 응급실 요청에도, 코로나 격리 해지가 되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이송이 안 된다며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 광주 ****병원은 의료기관의 확진자 집중 관리군에 대한 의료 절차 무시하였고, 기본적인 의료행위 및 관리의 부재, 미숙한 상황 대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태만 및 대처의 부족은 명백한 직무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여김
□ 환자 바이탈 체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