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병원의 직무과실로 인한 코로나 조치 미비로 인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참여인원 : [ 207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4-21
  • 청원마감

    2022-05-2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주 동구 *** 주민으로 올해 86세(36년생)로 관절이 약한 것 외에는 특별한 신체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1. 10월 초에 주거지에서 넘어져 어깨 골절로 대학병원,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완치를 위해 주거지에서 3분 이내의 거리인 광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6병동 입원 도중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격리기간(’22 3. 2- 3. 8) 해제 후 ’22. 3. 9. 16:30경 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아침, 점심 식사를 안 하시고 눈을 뜨지 않네요.”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 응급실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이송이 불가하고 보건소에 문의 후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대학병원 응급실 이송에 대한 연락이 없어 119에 전화하여 이송 가능하다고 전달받고 재차 병원에 전화함. 위급한 상황이니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 요청을 여러 차례 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 응급실 의사로부터 혈압과 산소 포화도 수치가 정상범위에 미치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연락받고, 다음날 심폐소생술 이후 ‘22. 3. 10. 16시 06분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해지 된 이후 환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비닐에 여러 차례 싸여 장례식장으로 이동, 그 어떤 것도 못 해보고 화장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 자식 된 입장에서 너무도 허망하고 허탈하며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병원은 코로나 확진자 고위험군 집중관리 환자(만 86세)에 대해 코로나 격리기간에 기본적인 산소포화도 검사의 미실시등 의료행위의 부재와 코로나 환자 격리라는 이유로 방치되었으며, 그 상태에 대한 문서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 전달 미비 및 환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으며, 신속한 조치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응급상황에 장시간 미조치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태도로 임했던 의료행위 즉 직무과실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병원의 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2204-0579163


● 아버지 사망 경과 (광주****병원 입원 중 사망)
(※통화일시, 시간 등 환자 보호자의 휴대전화 참조 및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 참조)
□ 아버지 병동생활 상황(‘21. 10. 25. 입원 ∼‘22. 3. 9. 퇴원)
○ ‘22. 2. 5. 새벽 4시경 침상에서 넘어짐
∙ ****병원 5병동 간호사로부터 새벽 5시경 전화,‘환자가 침대에서 넘어져 머리가 찢겨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놀라고 당황하여 원장님께 보고했더니, 보호자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이시간에 전화 드린다. 다행히 당직의가 있어서 바로 머리를 꿰맬 수는 있었고, 아버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여,
∙ 아버지는 괜찮은지 묻자,‘괜찮다.’며 피를 많이 흘려서 본인도 놀라고 당황했다며 울먹이는 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재차 반복함
∙ 다음날 본인(딸)이 환자 상황을 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고자 면담 신청하여, ‘22. 2. 8. MRI 검사 후 특별한 문제 소견은 보이지 않음을 ****병원 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함
○ ‘22. 2. 11(금) 16:30, 아버지 면회(※면회실 비닐 칸막이 설치)
∙ 아버지 머리 상태 확인, 최소 5㎝ 이상을 꿰맨 상태임을 확인함. 아버지가 퇴원하고 싶다고 하자,‘머리 실밥을 풀고 퇴원해야 한다.’는 5병동 직원의 말에‘그럼 일주일 정도만 더 있어 보겠다.’고 함
∙ 이후 가족들과 아버지 통화 시 통화 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 및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한 구분에 어려움을 보여, 다시 설명을 해야 인식하는 등 상황 파악과 대화의 흐름이 머리 다치기 전과 차이를 보임
○ ‘22. 2. 21. 5병동 직원과 **병원 행정실장으로부터 전화 받음
∙ 아버지가 다른 환자로부터 수면에 방해를 받으니, 6병동 조용한 호실로 전동 하는 게 어떻겠냐 하여, 아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할 수 있어 걱정된다는 보호자(딸)의 말에‘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면 다시 5병동으로 전동하면 되니까요.’하여 보호자(딸) 동의하에 6병동으로 전동 됨(※****병원 progress note : 2. 21. 14:22 병실조정으로 606호 병실로 전동)
○ ‘22. 2월 24, 25, 27, 28. 아버지의 여러 차례 전화, 5병동 전동 희망
∙ ‘6병동은 아니다. 5병동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빨리 퇴원을 시켜라. 나 퇴원해서 지내면 안 되겠냐? 정말 더 이상은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힘든 마음을 분명하게 호소함
∙ 이에 보호자(딸)가‘21. 10월 초에 골절되어 정상 회복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니, 머리 다친 데 실밥만 풀고 나면 퇴원할 예정이고, 한 달 정도 방문간호 받으며 회복 후 주간보호센터 다니면 좋겠다고 하자, 매우 흐뭇해하며, 3월 중 퇴원 전까지는 5병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다짐함
∙ 보호자(딸)가 6병동에 전화하여 5병동으로 다시 전동 할 수 있도록 요청, 이에 수간호사 출근하면 상의해서 연락한다고 했으나, 연락 없음
∙ ‘22. 2. 28. 17:37. 보호자(딸), 아버지에게 전화(4분36초 통화)→ 5병동으로 전동요청 했음을 설명함
∙ ‘22. 2. 28. 17:42. 보호자(딸), 5병동에 전화(4분7초 통화)→ 아버지가 6병동에서 힘들어하니 5병동으로 전동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함
□ 전화 통화(환자, 보호자) 및 경과 내용
○ ‘22. 3. 2. 10:30, 6병동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함
∙ 10:35 아버지, 며느리의 전화 받지 받음 √
∙ 10:41 아버지, 손녀딸에게 전화함 →
∙ 10:43 아버지, 며느리에게 전화함 →
∙ 11:26 아버지, 딸에게 전화(5초 통화) →
∙ 12:29 아버지, 딸에게 전화→
∙ 13:31 아버지, 딸의 전화 받지 받음√
∙ 13:33 아버지, 딸에게 전화(2분30초 통화)→ 금일 코로나 검사했다는 내용과 5병동으로 전동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13:36 보호자(딸), 5병동에 전화(3분27초 통화)→ 아버지가 5병동으로 전동을 희망한다고 하자, 상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함
∙ 16:16 아버지, 딸에게 전화(1분42초 통화)→ 아버지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 및 5병동 전동 여부에 대해 재차 질문함
∙ 16:19 보호자(딸),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9분 28초 통화)→ 아버지가 코로나 감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6병동은 힘들어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5병동 전동을 요청하자, 5병동으로 전동 가능하다고 함
∙ 18:01 보호자, 손녀딸의 전화 받지 않음√
∙ 18:02 보호자, 딸에게 전화(48초 통화)→
∙ 18:10 딸, 보호자에게 전화(4분26초 통화)→ 5병동으로 전동 가능하고, 손자와 사위가, 3일 간격으로 확진되고 보호자(딸)도 기침을 해서 오늘 코로나 검사하고 왔다는 표현에“큰일이다. 너희 온 가족이 다 확진되어 어쩔까”하며 염려함
-이에 환자의 건강 상태 물으니 괜찮다 하여, 요즘 확진자가 많아졌으나, 크게 염려치 마시고, 마음을 편히 갖고 어려움이 있을 시 즉시 연락 줄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자, 알았다고 답변함
∙ 18:30 아버지, ***-****-****로 전화→
∙ 18:37 아버지, 손녀딸에게 전화→
∙ 18:50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 전화(2분4초 통화)→
∙ 18:55 아버지, 딸에게 전화(43초 통화)→
∙ 19:14 아버지, 며느리에게 전화(19초 통화)→
∙ 19:17 아버지, 며느리에게 전화(2분46초 통화)→
○ ‘22. 3. 3. (3. 2.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코로나 격리 1일)
∙ 12:31 6병동, 보호자(딸)에게 전화(1분22초 통화)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8명 발생, 환자도 확진되었고, 보건소에서 확진자 이송 없이 본원 치료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서 격리 치료한다고 함
∙ 13:37 아버지, ***-****-****의 전화 받지 않음√
∙ 13:37 보호자(딸),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1분37초 통화)→
-아버지가 확진되어 5병동 전동을 못하게 되어, 아쉽고 염려된다고 통화함
∙ 15:35 아버지, ***-****-****의 전화 받지 않음√
∙ 16:50 6병동, 보호자(딸)에게 전화(57초 통화)
-어제는 열(37.3)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36.3) 괜찮은 편이고 격리실에서 치료한다고 함(※간호기록지 참조)
∙ 20:11 아버지, 셋째 아들 전화 받지 않음√
○ ‘22. 3. 4. (코로나 격리 2일)
∙ 10:27, 18:10 보호자(딸), 아버지에게 전화했으나 전원 꺼짐
○ ‘22. 3. 5.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 코로나 격리 3일)
∙ 08:57 보호자(딸), 6병동에 전화(2분22초 통화)→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나, 꺼져 있어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함
-이에 6병동 직원,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고 하여 보호자(딸)가 재차 통화를 요구하자, 병원에 확진자가 8명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전화기를 충전해서 통화하는 건 어렵다고 함
-5병동에서 전동 당시 충전기가 훼손된 상태로 병동에서 같은 호실 환자의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해줬다고 함
○ ‘22. 3. 6.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 코로나 격리 4일)
∙ 13:21, 보호자(딸), 6병동에 전화(2분57초 통화)→ 아버지 휴대폰이 꺼져 있어 통화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 지금은 격리실이라 다른 환자의 충전기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고 설명함. 충전기가 없어졌다는 말은 들었고, 현재 가족들도 코로나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못 들어 걱정된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통화 가능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 이에 통화가능 여부에 대해 연락 주기로 하고 끊음
∙ 13:52, 6병동, 보호자(딸)에게 전화(9분 38초 통화),‘통화는 어렵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여, 아버지 현재 상태를 묻자, 환자가 처음에는 열이 조금 있었는데 열이 떨어져 지금은 괜찮다고 하여,
-아버지가 면역력에 좋은 영양 주스를 5병동에서 계속 마셔왔고, 6병동 전동 이후에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보내 드렸으니, 격리 동안 에도 영양 주스는 꼭 드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6병동 직원이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며 안 된다고 함
∙ 보호자(딸)는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확진자가 8명으로 병동 상황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의하고 아버지 상태 변화 및 안부 등 연락 줄 것을 요청하고 끊음
○ ‘22. 3. 9. (3. 8. 24시. 코로나 격리 해제됨)
∙ 13:02,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환자가 코로나 격리 해제되어 나왔는데 아침, 점심 식사를 안 하시고, 눈을 뜨지 않네요.’하며 덤덤하게 이야기함
-수간호사인지 확인하자 본인이 수간호사라고 하여‘이런 상황인데 왜 지금 연락을 주시냐? 선생님의 아버지라도 이렇게 하시겠냐?’하며 빨리 **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요청하자, 코로나로 이동이 안 된다며 보건소에 문의하고 연락주겠다고 함
∙ 14:42,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1분11초 통화), 보건소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격리해지 되었으니 119로 **병원 응급실 이송 요청을 요청하자, 보건소에 문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함
∙ 14:47,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44초 통화),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자 전담병원 병상을 요청했다고 하자, 전담병원이 대학병원인지를 묻자 보건소에 문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함
∙ 15:30, 6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전화(1분33초 통화), 전담병원이 대학병원은 아니라고 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 요청함
∙ 15:34(38초), 15:40, 보호자(딸) 6병동에 전화(3분39초 통화), 격리 해지가 되었는데 왜 이동이 안 되느냐, 지금은 전담병원이 아니라 비용부담을 떠나 무조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함
∙ 15:50, 6병동에서 전화(1분1초 통화), 입원 시 심폐소생술거부 동의서를 포기하면 대학병원에서 전원 가능하다고 하여, 심폐소생술거부 동의서 포기한다고 함
∙ 16:16, 보호자(딸) 119에 전화, 너무 답답하여 격리 해지 된 이후 이송이 가능한지 묻자, 119대원이‘당연히 이송 가능하죠. 그 병원이 어디인가요? 제가 직접 전화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
∙ 16:44, 보호자(딸) 119에 전화, 아무 연락이 없어 재차 전화,‘병원에서연락하지 않았던 가요?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했는데요.’
∙ 16:59, 6병동에서 전화,‘북구 *OO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하여 이송하는데 시간 소요가 있고, 격리 해지도 끝났고, 처음부터 **병원 응급실 이송을 요청했던 것처럼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 해 달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청함
∙ 17:01, 6병동에서 전화, 대학병원으로 이송 가능하고 구급차가 오고 있다고 전달 받음
∙ 17:44, **병원 응급실 의사로부터 전화,‘환자가 산소포화도 00, 혈압이 00으로 이송 중에 구급차 안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함(※산소포화도와 혈압의 수치를 근거로 위급상황임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딸) 당황하여 수치는 기억하지 못함)
∙ **병원에서 중환자실 담당의와 통화, 혈압과 산소 포화도가 정상범위에 채 미치지 못하고 검사 결과 폐에 염증이 가득하고, 신장은 망가진 상태여서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할 것 인지를 가족들과 의논해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함
-이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것은 해보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크게 호전이나 변화가 없고,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오셔서 오히려 환자가 많이 고통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함
∙ 이후에도 환자의 심폐소생술로 인한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설명함
○ ‘22. 3. 10. 목. (**병원 중환자실에서 16:06 사망함)
∙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심폐소생술을 할 것 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후 얼마 안 있어 사망 통보 받음
∙ 사망 통보 시 환자가‘코로나’로 인해 일체의 접촉은 불가하고 바로 비닐로 싸서 장례식장으로 이송, 입관 절차도 생략되고 법적으로 화장만 가능하고 매립은 안 된다고 전달 받음
○ ‘22. 3. 15. 14시경 광주 ****병원 가족 방문
∙ 6병동 수간호사와 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모두 확진되었다고 하여, 행정실장과의 면담에서 환자와 통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간호부장을 불러와 이 상황에 대해 말씀해 보시라.’고 하여
∙ 보호자가‘환자 충전기가 고장 나 통화가 안 되면 직원이 출입할 때 직원 휴대폰 스피커폰으로라도 통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 간호부장이‘어르신이 조금 힘든 면도 있다. 저희는 병동에서 확진 되자 9층으로 격리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며 상황 설명만 하는 모습에, 보호자가‘어찌 되었건 환자와 통화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과, 통화가 안 되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미리 알려 줘야 할 거 아니냐? 알려만 줬어도 어떻게 해보기라도 할 텐데..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폐결핵, 알레르기 없음. ※**병원 입원 초진 의무기록 참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손도 못 써보고 억지로 돌아가신 것 아니냐? 이렇게 다른 환자를 대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 환자 가족 의견
○ 보호자가 알고 있는 환자의 성향은 통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주장 및 자기표현이 정확하고 주변 상황에도 관심이 많아 자녀들에게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전화하여, 자녀의 안부, 필요한 물품, 요구사항, 염려 등을 이야기하고,
○ 특히 본인의 건강상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병동에서나,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성격인데, 격리기간(3. 3∼3. 8)인 ‘22. 3. 8. 아침 식사 시간 중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이고, 격리해지 이후(3.9)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은 자기표현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음
○ 보호자가 인식하는 아버지 사망의 주 요인은
∙ ※ 코로나 확진자 집중관리군에 해당 될 경우, 요양병원에서 일 2회 혈압측정과 산소포화도 측정 후 변화가 있을 시 상급병원에 의뢰하고, 위급상황 시 대면으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첫째, 아버지가 5병동에서 머리를 다친 이후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상(만 86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기본적인 산소포화도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환자의 방치와, 최소한의 의료적 개입의 부재와 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으로 업무태만의 무책임한 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코로나 격리 기간인 ‘22. 3. 8. 아침 식사 시간에 조는 모습 보임】에도,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산소부족에 의해 조는 모습이 관찰 되었음에도 산소포화도 검사 미 실시는 환자 방치로 밖에 여겨지지 않음
-이에 대한 근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보고에서 폐에 염증이 가득하고, 신장은 망가진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병원 6병동 수간호사는 단순히‘아침, 점심 식사를 못 하고, 눈을 뜨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하는 태도에서 증명됨
∙ 격리 해지 후 간호기록지【 ’22. 3. 9. 09:00. 아침 식사 중에 조는 모습을 보임, 아침 식사 거의 못함. ‘22. 3. 9. 12:20. 식사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는 모습 있음. 눈을 뜨다가 다시 감아 버림. 보호자(딸)에게 환자 상태 상황 설명, 산소포화도(SPO2→99) 측정, 환자 상태 당직 의사에게 구두 처방받기 위해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22. 3. 9. 14:42. 산소 포화도(SPO2→68) 측정】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상태가 ‘산소포화도(SPO2) 99‘로 정상범위(90이상)에 속할 정 도의 컨디션이 아닌데 99로 기재된 점,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에 있는 데 당직의사에게 구두 처방받기 위해 전화하고, 2시간 경과 후 산소포 화도(SPO2)가 68로 급속한 차이를 보인점 등이 산소포화도가 99가 아닌 조작된 수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둘째, 코로나 확진으로 6병동(6층)에서 격리실(9층)로 이동하여 격리기간(3.3.∼3.8. 24시)동안 아버지의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어, 6병동에 통화 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만 하며 아버지와 가족 간 소통불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 상태변화에 대한 보고가 없어,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단절로 보호자가 개입의 기회 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병동에서 의사소통의 단절에 대한 그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은 점
∙ 셋째, 코로나로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적극적인 대학병원 응급실 요청에도, 코로나 격리 해지가 되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이송이 안 된다며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 광주 ****병원은 의료기관의 확진자 집중 관리군에 대한 의료 절차 무시하였고, 기본적인 의료행위 및 관리의 부재, 미숙한 상황 대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태만 및 대처의 부족은 명백한 직무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여김
□ 환자 바이탈 체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