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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청와대는 말씀하신 답변을 지켜 주십시요!

참여인원 : [ 565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2-04-21
  • 청원마감

    2022-05-2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저는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 미소의 아버지입니다.

1. 2021. 7. 16. 청와대는 청주 여중생 사건에 대해‘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했으나,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 이제 청와대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말한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고 하지만, 피해자 의붓딸 아름은 정신과에서 신고를 한 후 2달이 지난 4. 28. 피해자 진술을 시작은 했으나 친모 양○○ 때문에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2021. 5. 12.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두 아이 중 피해자 진술은 미소만 받았을 뿐입니다. 피해자 진술도 끝까지 받지 못한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두 아이가 죽는 그날까지 정신과에서 우리 병원에 영장을 집행해서 기록을 가져가라고 요청한 것 외에는 단 1건의 압수수색영장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범행 현장조차 압수수색한 바 없고, 경찰은 범행 현장을 실제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경찰관 한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제도적으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범죄현장 조차 두 아이가 2021. 5. 12. 죽고 나서야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수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청주 여중생 사건 단 1건만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눈 뜨고 현실을 제대로 보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청와대에서는 피의자를 친족강간으로 송치하였다고 발표를 하셨으나, 2021. 5. 12. 두 아이가 자살을 한 바로 직후에는 피고인의 의붓딸 아름에 대한 아동학대(음주)로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죽고나서야 수사를 시작하고, 결국 친족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유사강간으로 판결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의붓딸 아름에게 유사강간이 나왔을 것인지 청와대와 정치인들은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름의 친모 양○○은 친족강간방임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친족강간방임인데 불구속 사유인지 당시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넘어 여전히 친모 양○○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유족들은 2021. 4. 29. ‘미소는 강간, 아름은 아동학대로 1년 살다 나온데’며 미소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유족들은 전혀 몰랐음에도 이 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당연히 의붓딸 아름이었을 것이고, 아름의 출처는 분명 피고인입니다. 이제보니 2021. 5. 12.까지 아름에 대한 수사는 아동학대(음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2021. 3. 18. 피고인에 대해 각 피해자에 대해 무슨 죄로 영장을 신청했는지, 반려사유는 무엇인지와 2021. 5. 10.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에 대해 각 무슨 죄로 영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22노○호 사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청주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가 피고인 뿐만은 아닙니다. 유족들은 처음에는 경찰을 미웠했으나 지금 보니 이런 시스템을 만든 정치인이 가해자입니다. 범죄피해자는 죽던지 살던지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은 내가 만들는 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법만 만든 정치인 당신들이 공범입니다.

정치인 당신들 덕분에 수사 기간만 늘었고 피해자가 고통 받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청주여중생 사건은 2021. 2. 1. 고소를 하고 100일이 넘어 두 아이가 죽고, 4달이 지난 6. 2.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당신들은 견딜지 몰라도 어린 두 아이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분리되지도 못한 의붓딸 아름에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음을 당신들은 단 1번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과 같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듣고자 합니다. 전방위로 넓어진 수사의 전선에서 형사 양대 기관인 검경은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은 범죄피해자이고, 혜택을 보는 것은 범죄인 뿐입니다.


7. 검경 양대 기관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뛰어도 날라 다니는 범죄인들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정치인들은 양 기관을 정치 게임의 볼모로 잡고, 표(票)에 도움이 되면 어떤 진흙탕 싸움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이제 그만 STOP, 싸움은 정치인들이나 하시고 양 기관은 수사하고, 범죄를 증명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인 중 자백을 하는 99%의 범인들 때문에 국가 형사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부정하고 증거인멸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1%의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잡고자 국가 형사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천인공노할 짓을 하면서 범죄를 숨기는 악인은 반드시 잡는 범죄인에게 힘 있는 시스템,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에게 따스한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피해자 유족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8. 2021. 7. 16. 청와대는 청주 여중생 사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친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 지금 바로 정치인들은 당신들이나 싸우라고 하고, 검경 양대 기관은 손을 잡고 범죄인과의 싸움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청주여중생 피해자 유족에게 약속하신 그 답변을 지금이라도 이행하여 주실 것을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청주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 미소(가명), 아름(가명, 피고인의 의붓딸), 양○○ (피고인의 처이자 아름의 친모)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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