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배경 :
****발전의 "***5,6환경설비개선사업" 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당성 없는 계약해지로 코스닥 상장사 *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의 임직원과 그에 딸린 하청업체들 그리고 수많은 *사의 개미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발전은 부정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과 *사에 대한 소송을 멈추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사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거대 공기업의 힘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겠지만 많이들 봐주셔서 거대 공기업의 갑질이 없어지도록 공감해주시고 더이상의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청원인은 이에 개미주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려봅니다..
지금 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발전 ***5,6환경설비개선사업" 입니다.
1. 계약분쟁 및 문제점
(1)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당성 없는 계약 해지의 배경
가. ****발전 주식회사에서 추진한 ‘***환경설비개선사업’은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발전소로 조사되자,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시민단체)로부터 폐쇄 조치 요구 민원이 지속되어 긴박하게 5, 6호기 발전소 환경설비개선공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나. 당초 이 사업의 계약 기간은 2019. 1. 24.부터 2020. 6. 30.까지 약 18개월의 짧은 공사 기간으로 진행되었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 기자재의 납품 지연 및 기술적 제휴 등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하여 비디아이에서 6차례에 걸쳐 납기 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최종 2020. 12.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형식적으로 2개월만 연장을 해준 후 공사 완료가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여
2020. 8. 28.자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 만약 남동발전이 정해준 납기일보다 지체되어 공사가 완료된다면 계약서에 지체상금 규정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상황인데도 막무가내로 해지를 하여
계약사들은 항의와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많은 법적 분쟁 및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라. 남동발전은 급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짧은 사업기간 설정과 적은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는 무리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2020. 8. 28. 컨소시엄 계약사들의 조그만 귀책사유를 핑계로 이행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마. 더구나 남동발전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해지, 공사대금, 기자재 대금 등 미 정산 등의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계약사들과 체결한
다수의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제작 완료한 제품의 정산마저 이루어지 않아 기업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2. 계약해지 관련 업무상 배임
남동발전의 업무 담당자 및 최고 책임자는 2020. 8. 28.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이행지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구실을 삼아 사전에 다른 후속 업체에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지정해 주려는 의도로
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계약해지 절차를 어기고 2020. 8. 28.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를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존 계약사들에게 구매계약의 해지를 심의 결정일, 당일로 통보한 것입니다. 남동발전은 계약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사들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3. 후속 계약자 선정 과정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손해
남동발전은 2020. 8. 28. 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국정감사나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무리하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여 여러 분쟁으로
약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사태의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남동발전은 기존 계약사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2020. 12. 3.자로 후속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2021. 1. 18.자로 또다시 입찰공고를 새롭게 게시하였습니다.
남동발전은, 2020. 3. 8.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후속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거래를 통해 사전에 후속 업체를 선정해 주기 위해 업무에 위배하여
*사와 이 사업 후속 계약을 약 900억 원에 체결함으로 인하여 약 570억원(약 900억 – 약 330억 = 약 570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후속 사업자와의 계약금액으로 더 투입되어
막대한 공적 자금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됩니다.
참고로 남아 있는 잔여 공사비(미 정산 금액) 약 160억원 및 기존 계약사들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용 약 170억원을 합산하면 약 330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기존 컨소시엄 계약사들과 체결한 이 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컨소시엄 계약사들이 요구한 납기연장 기한(2020. 12.말)보다 약 1년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
후속 계약사인 *****의 6호기 환경설비공사가 진행 중으로 언제 공사가 준공 될지도 모를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미 정산 기자재 및 제작 진행 중인 설비를 후속 사업자가 새로이 제작하는 등 추가적으로 약 200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후속 사업자 선정(약 570억원)과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추가적인 사업 예산 낭비(약 200억원 이상)의 규모를 합산하면 약 77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동발전에서는 2020. 8. 28. 업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후 2021. 3. 8.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에 모종의 거래를 통해 후속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약 77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손해를 발생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전소 가동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전력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써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4. 이 계약에 대한 정리
남동발전에서 기존 업체들이 납기가 지연된다는 것을 주요 계약 해지 사유로 거론하면서 해지한 후 후속업체인 *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그 자체로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컨소시엄 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기한인 2020. 12.경 보다 훨씬 길어진 2022. 1. 말.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결국 국민들의 피해이며, 기존 컨소시엄 업체들 및 다수의 하청업체들의 피해,
관련 지역 소상공인,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 이 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의 소액 주주 10만명 이상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비디아이의 다른 프로젝트 현장(고성, 강릉, 삼척)에서도 이 건의 여파(가압류 등 법적 조치)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금의 침체된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큰 공익적 피해를 초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해지 및 후속 업체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행여나 불법적인 금품수수, 청탁 등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부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갑질 형태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만 건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기업이 상생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사는 전직원이 회사를 살리기위해 밤잠을 안자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대공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 피를토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발전은 더이상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멈추고 피해보상을 해주지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