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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발전 공기업인 ****발전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멈춰주세요

참여인원 : [ 438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2-04-21
  • 청원마감

    2022-05-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청원 배경 :

****발전의 "***5,6환경설비개선사업" 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당성 없는 계약해지로 코스닥 상장사 *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의 임직원과 그에 딸린 하청업체들 그리고 수많은 *사의 개미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발전은 부정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과 *사에 대한 소송을 멈추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사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거대 공기업의 힘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겠지만 많이들 봐주셔서 거대 공기업의 갑질이 없어지도록 공감해주시고 더이상의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청원인은 이에 개미주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려봅니다..

지금 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발전 ***5,6환경설비개선사업" 입니다.

1. 계약분쟁 및 문제점

(1)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당성 없는 계약 해지의 배경
가. ****발전 주식회사에서 추진한 ‘***환경설비개선사업’은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발전소로 조사되자,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시민단체)로부터 폐쇄 조치 요구 민원이 지속되어 긴박하게 5, 6호기 발전소 환경설비개선공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나. 당초 이 사업의 계약 기간은 2019. 1. 24.부터 2020. 6. 30.까지 약 18개월의 짧은 공사 기간으로 진행되었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 기자재의 납품 지연 및 기술적 제휴 등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하여 비디아이에서 6차례에 걸쳐 납기 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최종 2020. 12.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형식적으로 2개월만 연장을 해준 후 공사 완료가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여
2020. 8. 28.자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 만약 남동발전이 정해준 납기일보다 지체되어 공사가 완료된다면 계약서에 지체상금 규정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상황인데도 막무가내로 해지를 하여
계약사들은 항의와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많은 법적 분쟁 및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라. 남동발전은 급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짧은 사업기간 설정과 적은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는 무리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2020. 8. 28. 컨소시엄 계약사들의 조그만 귀책사유를 핑계로 이행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마. 더구나 남동발전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해지, 공사대금, 기자재 대금 등 미 정산 등의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계약사들과 체결한
다수의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제작 완료한 제품의 정산마저 이루어지 않아 기업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2. 계약해지 관련 업무상 배임
남동발전의 업무 담당자 및 최고 책임자는 2020. 8. 28.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이행지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구실을 삼아 사전에 다른 후속 업체에 이 사건 사업 공사를 지정해 주려는 의도로
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계약해지 절차를 어기고 2020. 8. 28.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를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존 계약사들에게 구매계약의 해지를 심의 결정일, 당일로 통보한 것입니다. 남동발전은 계약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사들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3. 후속 계약자 선정 과정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손해

남동발전은 2020. 8. 28. 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국정감사나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무리하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여 여러 분쟁으로
약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사태의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남동발전은 기존 계약사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2020. 12. 3.자로 후속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2021. 1. 18.자로 또다시 입찰공고를 새롭게 게시하였습니다.

남동발전은, 2020. 3. 8.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후속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거래를 통해 사전에 후속 업체를 선정해 주기 위해 업무에 위배하여
*사와 이 사업 후속 계약을 약 900억 원에 체결함으로 인하여 약 570억원(약 900억 – 약 330억 = 약 570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후속 사업자와의 계약금액으로 더 투입되어
막대한 공적 자금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됩니다.
참고로 남아 있는 잔여 공사비(미 정산 금액) 약 160억원 및 기존 계약사들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용 약 170억원을 합산하면 약 330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기존 컨소시엄 계약사들과 체결한 이 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컨소시엄 계약사들이 요구한 납기연장 기한(2020. 12.말)보다 약 1년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
후속 계약사인 *****의 6호기 환경설비공사가 진행 중으로 언제 공사가 준공 될지도 모를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미 정산 기자재 및 제작 진행 중인 설비를 후속 사업자가 새로이 제작하는 등 추가적으로 약 200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후속 사업자 선정(약 570억원)과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추가적인 사업 예산 낭비(약 200억원 이상)의 규모를 합산하면 약 77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동발전에서는 2020. 8. 28. 업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후 2021. 3. 8.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에 모종의 거래를 통해 후속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약 77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손해를 발생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전소 가동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전력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써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4. 이 계약에 대한 정리

남동발전에서 기존 업체들이 납기가 지연된다는 것을 주요 계약 해지 사유로 거론하면서 해지한 후 후속업체인 *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그 자체로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컨소시엄 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기한인 2020. 12.경 보다 훨씬 길어진 2022. 1. 말.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결국 국민들의 피해이며, 기존 컨소시엄 업체들 및 다수의 하청업체들의 피해,
관련 지역 소상공인,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 이 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의 소액 주주 10만명 이상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비디아이의 다른 프로젝트 현장(고성, 강릉, 삼척)에서도 이 건의 여파(가압류 등 법적 조치)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금의 침체된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큰 공익적 피해를 초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해지 및 후속 업체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행여나 불법적인 금품수수, 청탁 등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부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갑질 형태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만 건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기업이 상생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사는 전직원이 회사를 살리기위해 밤잠을 안자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대공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 피를토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발전은 더이상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멈추고 피해보상을 해주지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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