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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2022년 4월 8일에 ****의 악질적인 괴롭힘 행위와 슬라브 붕괴 사고를 고발합니다)의 반대청원입니다.

참여인원 : [ 805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2-04-25
  • 청원마감

    2022-05-2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하도급업체)에서 재착공을 준비하는 중에 공사진행을 못하여 사유를 확인하다가 고발청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고 황당하여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하도급업체)끼리 공유해 읽고 이 글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로 협의하여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자 반대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양편의 얘기를 들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 청원 내용

1. 2022.04.08 청원내용 : 교육동 슬라브 붕괴사고의 은폐와 조작
반대청원 내용 :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청원인의 아빠회사에서 하도급계약을 하여 시공한 공사이고 이 공사를 직접 시공한 청원인의 아빠회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자기들의 잘못을 원청회사에 뒤집어씌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업체도 자기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건설업법에서 정한 제재나 원청회사로부터 손해배상등이 두려워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치 타 업체에서 시공하여 교육동 슬라브가 붕괴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슬라브 일부분의 처짐 현상이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같은 건설기술자로서 자기들이 잘못 시공하였던 것을 마치 시공사인 원청에서 잘못 시공한 것처럼 교육동 슬라브가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종합건설로 관리를 잘못한 원청업체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청업체에서는 즉각 현장에 상주한 감리단에게 보고를 하고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양생이 되니까 데크플레이트 처짐(뒤틀림)현상이 일어난 일부분을 활석작업을 하고 이것도 구조기술사의 자문과 설계도서에 의해 재시공을 했음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청원인의 아빠가 원청회사의 갑질과 횡포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자살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침하(튀틀림)와 붕괴도 구별을 못하면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원내용을 읽어보는 불특정 다수를 현혹시키고 문제를 제기하여 마치 곡성인재개발원 신축공사는 부실공사를 시공한 현장으로 알려지는게 설계서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회사(하도급업체)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같이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봐왔던 것으로는 당일 슬라브 타설 중 약간의 처짐현상이 나타났을 때 당일 콘크리트 타설을 즉시 중단하고 현장에 상주한 감리에게 보고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원청회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당 현장에 참여한 저희들이 반대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2. 2022.04.08 청원내용 : 수개월간 기성금 미지급과 불공정행위와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는 아버지를 향한 기만과 괴롭힘 행위
반대청원 내용 : 하도급 대금을 수개월 동안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의 상식에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청업체는 발주처 및 책임감리회사에 하도급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 기성금 대금청구를 하면 발주처에서 하도급지킴이의 하도급회사의 고정계좌 및 노무비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청구서류를 요청함과 서류 이상이 없으면 7일 이내에 회사의 약정계좌로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원청업체에 기성금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의해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 계좌로 입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시공사인 원청회사는 타사보다도 현장 시공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 성실한 업체이고 당 현장에 투입된 자재대 및 장비사용료, 일용직 노임등을 한 번도 체불한 적이 없이 당 현장에서 말썽 한 번 일으킨 적이 없는 중소기업이지만 견실한 시공사라 생각합니다.

당 현장 협력업체(7개업체) 대표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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