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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은행퇴직후 귀촌을 위해 홍천 시골에 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토호세력의 횡포로 귀촌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참여인원 : [ 384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2-04-25
  • 청원마감

    2022-05-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은행퇴직후 귀촌을 위해 홍천 시골에 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토호세력의 횡포로 귀촌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앞두고서 2017년8월 강원도 홍천군 *** ***에 당시 3년이 된 농가주택 및 농지를(301평) 구입했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주중에는 내가 유튜브를 보며 농사를 시작했다.
2021년7월 요양원에서는 가로등을 우리밭의 경계에 설치하였고 빛이 밭에 들어오는 상황에 면사무소에 전화했다. 이 전화로 요양원 남자 원장은 화가나서 혼자서 일하는 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8월17일부터 요양원측은 자동차로 주택 및 농지를 올라가는 진입로를 막았다. 8월20일 남편퇴근 후 홍천에 가니 진입로를 막아서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온다해도 바로 자동차를 빼주는 것은 아니었다. 요양원 자동차로 진입을 막고 있는 곳 밑에다 내차를 주차하니 여자원장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도 하지 못하게 했다. 현황도로에 요양원땅이 아니 다른사람의 땅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이 또한 경찰관께서 못하게 하셨다. 이날 이후로 100m거리를 농작물을 갖고 걸어 다니고 있다. 이 일로 홍천군청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해결이 안 되었다.

요양원측은 자동차를 비켜주는 조건으로 면사무소와 홍천군청에 현재민원도 철회하고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답답했지만 큰딸의 결혼이 10월10일이고 9월4일 사위와 첫 식사를 홍천집에서 하기로 했기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다. 서류를 작성해서 8월23일에 혼자서 홍천을 가는데 그들은 서류에 뭐라고 썼는지 확인했고 맘에 안 들어 본인들이 다시 썼다. 원래대로 두곳의 서류를 원했던 원장부부는 3곳으로 늘렸다. 홍천군청, 면사무소, 경찰서에 요양원의 관한 그 어떤 민원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원했고 또한 홍천군청은 공증을 받아오고 면사무소 면장님과 담당직원 확인, 지구대 대대장 확인을 원했다.

4년동안 요양원입소자끼리 자주 싸우는 소음과 담배연기로 고통속에서도 민원을 넣지 않았고 가로등으로 시작하여 담당부서인 면사무소와 군청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서는 자동차로 진입을 막아 112에 신고를 처음 한거였다.
손과 발을 꽁꽁묶는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지 서울에서 근무중인 남편과 전화로 통화를 했다. 눈물이 났다. 싫었지만 다 들어주겠다고 했고 요양원과 경계에 이번이 세 번째로 문제가 생겼고, 첫 번째가 오디나무를 베어 2년동안 오디를 못 먹고, 두 번째는 경계에 잣나무를 베어 요양원의 소음이 들리게 해서 그 일 이후로 여자원장과 남편은 경계에 무슨 일을 할 경우 서로 의논하에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나는 공증도 필요없고 요양원과 우리집의 경계에 무슨 일을 하실 때 의논과 차량을 앞으로 막지 않겠다는 내용을 종이에 써달라고 했더니 두 원장부부가 소리치며 난리가 났다. 남자원장이 8월12일 폭언과 욕설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2차로 두 부부에게 당하니 온 몸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난 이곳을 벗어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없이 물건을 챙겨서 나왔으나 그 이후로의 3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고 나는 내가 아니었다.(해리성 기억상실증) 이 날 이후로 4개의 병원을 다녔으며 큰 딸 결혼까지 입원을 미루며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하루 걸러 영양제와 공항장애, 우울증약을 먹어야 했다. 한 달 가까이 입원과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다.

요양원측은 보험공단 봉사단이 환자이송용으로 기증한 차량과 ****복지재단에서 기증한 차량으로 막았으며, 윗집은 통행을 허락했다.
불법으로 현황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렸고 주차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당시 주택을 지을 당시 현황도로 허가를 홍천군청에 허가를 내고 지었으며 주택 및 농지에 이르는 현황도로는 요양시설통행도 다른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진입하 수 있다. 요양원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집만 통행을 못하게 막아 그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2021년8월20일 112에 최초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한 달만에 홍천경찰서로 넘어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요양원원장이 나와서 내 자동차도 못대게 했고 홍천 지구대에가서 남편이 진술서에 막은 사람이 원장이라고 써도 지구대경찰관의 서류에는 원장이름은 빠져있고 전혀모르는 차주이름으로 되어있었다. 홍천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원장이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모든게 증거였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경찰관께 말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 검찰로 넘어갔다.

2022년1월26일 공소장을 열람해보니 검찰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2백만원이 나왔는데 요양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2022년1월24일)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날 요양원측은 진입로를 막았던 3대의 차량을 빼고 주차안내표지판을 철거 했으며 지금도 현황도로에는 불법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고 변호사의견서를 낸 이날 윗집으로 하여 우리주택 및 농지입구를 막게 했고, 윗집은 차량이 통행하게 해 주었다. 법원담당자께 물어보니 공소장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벌금을 낮춰달라고 보통은 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의견서를 낸다는 말에 다시 한번 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게 되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토호세력의 횡포로 귀촌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현재 홍천집만 가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요양원원장 부부가 용서가 안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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