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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악덕 외국계기업 *******를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515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22-04-25
  • 청원마감

    2022-05-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는 1980년도에 두산그룹과 합작 법인으로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여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창출했던 세계 최대 영국계 주류기업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던 비지니스가 소비자환경 변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비합리적일 만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어떠한 한국 기업을 수익률을 능가하는 순수익을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정부에 대한 납세 책임, 수십년간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 책임을 이름도 없는 사모펀드에 "브랜드 매각"이라는 거짓 술수로 "법인"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떠 넘기기 작업이 완료되면, 본인들은 한국을 위한 위스키라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팔아먹던 "**"를 제외하고 깨끗하게 수익률이 높은 브랜드만을 가지고 다시 한국내에서 위스키 및 수입맥주 법인을 설립하는 못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정말 우스운 나라 입니다. 관세, 법인세 등의 수많은 의혹과 책무, 수십년간 몸 바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책무를 단 한번의 의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식의 처리를 하고도 다시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다른 회사를 깨끗이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우스운 나라, 속여 먹기 쉽고 우스운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하는 부분은 그 매각의 뒤에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법무법인들이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자금조성의 가장 큰 부분을 한국의 제1금융권인 "******"에서 참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는 직원들이 여러차례 걸쳐서 시장에서의 소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직원들을 기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뒤로는 본인들이 먹튀하고 나갈때 직원들의 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기존 임금 저하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상황으로 온 국민이 그리고 모든 주류 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던 2021년 전체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업직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영국본사 및 *******의 모든 임원들은 2021년 주류업장들이 문을 닫는 관계로 할인마트에서 홍보 비용 없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높은 수익률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던 2021년 사상유례없는 인센티브로 돈 잔치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 중에도 건강을 뒤로하고 영업을 강요받았던 영업직원들에게는 코로나 이전의 영업 목표를 주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위기 등을 이유로 2020년 부터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2년 동안의 임금인상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근무한 회사에서 버림을 받고 나가야 하는 영업직원들은 2021년 인센티브의 저하 및 2년간 급여인상 제외로 20~30%나 적은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형식의 제도를 직원 동의도 없이 공표하고 이것 아니면 너희는 사모펀드로 가서 더 이상의 희망퇴직은 보장 받지 못하는 회사로 가야하니 2주 안에 이 것을 먹던지 말던지의 형태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본사로 때때마다 신문기사로 엄청난 배당금으로 쏙쏙 뽑아가고, 여전히 수익이 나지만 과거만큼의 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신짝 처럼 수십년간 일하던 수백명의 근로자를 사지로 몰고 먹튀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뻔뻔스럽게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나쁜 외국계회사에 놀아나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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