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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개정 요구

참여인원 : [ 1,069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2-04-25
  • 청원마감

    2022-05-2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의 질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성심으로 노력해주시고 국민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지난 2016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의 부당함을 아시고 성남의 야탑역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을 다시한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이셨던 대통령님께서는 2016년 4월 10일 야탑역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의 김병관 후보 지원 유세 중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대통령님을 지지 하였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후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기대하고 기다려왔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노력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 없이 공약 이행을 포기하시어 수많은 국민들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저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국회의원들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입법 과정 중에 국토부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의 반대 논리로 내세운 것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10년 공공임대 피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존 피분양자들이 추가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절대 아니며, 다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국토부의 논리 대로라면 최근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윤창호 법이나 민식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일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자들도 동 법을 소급 적용하여 구제해야만 마땅하지 않는지요?
또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 복무 기간이 시대가 달라지고 군대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거의 30개월에 달하던 의무복무기간이 지금은 18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청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낸 그 12개월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계속 30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 시스템 또는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고자 기존 법이 개정될 경우 특정 법조항의 변경에 따라 기존 법조항에 의해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소급적용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은 어떤 새로운 제도 또는 법이 만들어 질 그 당시 그 제도나 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따질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며, 국민이 원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잘못된 법은 그 즉시 수정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간에서 관피아와 건설마피아라고 일컬어지는 국토부와 LH,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반대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대통령님께서 퇴임 전 선물로 결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법률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관료들의 반대로 번번히 좌절되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 없이도 시행령의 손질이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기에 대통령님께서 결단만 내려주시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게 됩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하시어 결단해 주시고 퇴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퇴임 후에는 모든 국민의 축하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과 변경 요청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조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위 6호의 해석에 있어서 10년 이내에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7호의 적용이 마땅한데도 건설업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구실과 형평성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석에 혼선이 있고,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시행령이라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변경하여 주십시오.

※ 수정 희망 내용(“ “내 부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추진하는”주택: 10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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