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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와이프가 탕진한(불법도박,호스트바,내연남) 빚19억 및 사채로 인해서 신고 합니다.

참여인원 : [ 810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2-04-26
  • 청원마감

    2022-05-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에 아이들2명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와이프를 처벌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족간 고소는 안되다고 하여
잠이 안오고 제 속은 이미 다 탔네요.

21년 3월 12일 당시 장모님 생신으로 장모님 , 처형네 ,저희 4식구 모두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후 1시쯤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어머니가 일하시는 가게 사장님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어지럽다 하시고 통화가 끊겨서 집을 방문해 보니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을 갔더니 뇌출혈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 중이긴 하나 종전 어머니가 쓰러지셔 걱정되어서 와이프한테 알렸지만 와이프는 차가 1대가 빠지면 안되서 이동이 힘드니 좀 있다 숙소 까지 데려다 주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참 어의가 없었지만 그렇게 진행 하고 오후 3시쯤 가평에서 서울로 이동 하였고 어머니는 응급실 한구석에서 진료를 기다리면서 입원 수습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와이프가 아프신 어머니 한테 입원하시면 저를 빨리 내려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1시까지 어머니 수발과 겨우 입원을하고 어머니께 사정을 말하고 내려갈려고 했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운전이 안되어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으나 안되고 겨우 처형께 말씀 드리고 잠깐 눈을 부쳤습니다.
다행히 이모님들이 간병인 하신다고 하여 좀 나아지나 했으나 뇌출혈로 인하여 휴유증이 심하게 남고 아버지의 폭언과 음주로 인하여 황혼 이혼 준비중 어머니는 살고 계신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려고 이모님께 인수인계를 했으며 당시 담보가 집가격에95%차지 하여 못판다고 확인 하보니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를 속여 제2금융권 으로 대출(공문서 위조)하여 그돈으로 오피스텔 구매하였으나 그 전세금을 횡령 밎 잦은 시댁 방문시 저도 모르게 1억 이상 현금을 받아 갔으며 상황 파악을 해보니 와이프는 거짓말로 1차 주식 했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사실이 아니자 불법도박(모바일)했다고 거짓말하였고 결국 마지막은 3년동안 강남,이태원 호스트바 탕진 및 그곳에서 내연남을 만나 19억을 다썼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와이프를 믿고 또 말만 듣고 대출 했으나 불과 7개월동안 약 9억을 다쓰고 현재는 저보고 갚거나 회생절차를 하라고등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는 사실은 저모르게 사망보험금(억단위),아이들 돌반지 30돈 판매 및 학자금 약 몇천만원도 사용 하였고 현재 돈이 없으니 저보고 갚으라고 하네요.
일반 직장인은 그돈도 못갚고 글고 제가 자기 말대로 안하니 지난주 부터 자살 협박 4번(경찰이력) 및 술집 일등 하여 아이들 정서상 안좋은 상황입니다.
딱 두가지 행정관련 요청드린점이 있습니다
-불법도박 신고를 하고 하였으나 경찰분들은 조사하지 않고 와이프라는 사람이 들어간 사이트와 내방하라는 등 전혀 수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모바일로 하여 정확한 사이트명 확인이 불가 하고 당시 와이프 통장 내역에서도 보면 대포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무시 및 알아서 하라고 하였음(*** 경찰서 별관 2번 경찰관)
좀 더 신고자의 마음을 무시함
-왜 부부 사이 이긴 하나 제가 물질적 피해자 인데 고소가 안되는지요.
이정도 금액이면 중소기업이 망할정도 이며 일반인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합법적인 고소 사유이나 현재는 안됨
그러다 보니 와이프는 당당하게 저보고 갚으라고 하네요.
억울합니다.제가 자살까지 해야지 이런법이 바뀌는지요?
안되면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애들(초6,4)을 키우는 아빠로써 잘못한 부분은 고치고 싶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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