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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검찰,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모두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인정하는데 **지방국세청만 불인정 하고 강제폐업 및 가족생계 붕괴시킨 **지방국세청의 “갑질 과 횡포”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227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2-04-27
  • 청원마감

    2022-05-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청원인의 영세 사업내용

<1> 상기 청원인은 중고 고철인 폐동을 일선 산업현장에서 수집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재활용품으로 제련하는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고물상 영세 사업자입니다.

<2> 지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거래는 투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고철인 폐동을 거래할 경우 폐동 거래전용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국가가 시키는 대로 고물(폐기물)인 폐동 거래전용계좌로만 투명하게 거래하여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페기물인 폐동을 수집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재활용 제조업체에게 공급하였습니다.

<3> 상기 청원인은 평생 신용과 신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살았기에 고물(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은 탓에 협력업체로 지정받아 비록 자본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도 신용과 신뢰만 가지고도 고물인 폐기물의 폐동을 공급할 수 있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4> 상기 청원인은 신용 및 신뢰의 성실함을 빼고는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 사무실의 일부분을 빌려 영세한 사업자 상태에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의 “갑질과 횡포”의 내용

- 동일한 사건내용에 대해서 검찰,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정상 사업자 및 정상 거래로 인정하는데 오로지 **지방국세청만 권한을 남용하여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박탈과 침해를 아래와 같이 막장드라마처럼 조직적 및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일삼아 가족의 생계를 파탄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갑질 과 횡포”의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 아 래 -

①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에 **지방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② 상기 청원인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한 푼의 착오도 없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것을 **지방국세청은 확인하여 더 이상 추징할 세금이 없었습니다.

③ 그러자 **지방국세청은 변변치 않은 자본력을 가지고 다른 업체의 사무실 일부분을 빌려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적·자의적 판단으로 사업장 과 영세 사업자 자체를 부인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실적으로 모두 부인하여 억지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을 냈습니다.

④ 즉, 고물을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 와 고물을 매입하여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제조업체에게 공급한 거래자체를 전부 부인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거액의 세금추징을 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을 억지로 냈습니다.

⑤ 상기 청원인이 항의하자 **지방국세청 **** 팀장은 납득할만한 이유 및 근거도 전혀 말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경찰에 고발하였으니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이 알아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란 말과 함께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였습니다.

⑥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 및 영세 사업자 자격 자체를 부인하면서 영업행위로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부인한 결과 거액의 세금추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부인”과 “영세 사업자 자격 부인” 과 “거래부인” 과 “거액 세금추징”을 각각 따로 따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 **** 팀장은 “사업장 부인” 과 “영세 사업자 부인” 과 “모든 영업거래의 부인” 과 “거액의 세금추징”은 각각 따로 따로 분리되는 별개라는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안 했습니다. 그렇치 않고서 ① 경찰에 고발하였으므로 거래부인은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고, ② **지방국세청은 “사업장 부인” 과 “영세 사업자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결과로 거액 세금추징에 대해서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질과 횡포”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⑦ 영세 사업자의 부인과 모든 거래의 부인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라는 세금추징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데 세금추징이므로 세금납부 할 소득원이 전혀 없어 고철 폐기물인 폐동 거래전용계좌를 압류할 경우 당장 고철 폐기물인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탓에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파산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에 간청하여 매월 5백만원씩 세금추징액을 납부할 것이므로 폐동 거래 전용계좌만 압류하지 말 것을 간청하여 꼬박 꼬박 납부한 탓에 겨우 가족의 최저 생계비의 소득만으로 겨우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지방국세청은 상기 청원인의 영업을 전부 부인으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거액 세금추징을 해놓고 매월 5백만원씩 분할하여 거액 세금추징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폐동 거래전용계좌를 압류하지 않아 당초 **지방국세청이 상기 청원인의 영업을 전부 부인해 놓고 생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초 부인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시켜 주었습니다.
- **지방국세청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갑질 과 횡포”가 극에 달했어도 당장 목숨 줄 같은 가족 생계을 유지시켜 줄 소득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폐동 거래 전용계좌 압류 만큼은 막아야 하기에 간청하였던 것 입니다

⑧ 경찰 ****팀의 수사관 과 검찰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한 바 경찰과 검찰의 모든 수사기관들은 ①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는 정상 사업자로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②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수집업체로부터 매입한 업체들, 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에 공급한 모든 공급업체들”과의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⑨ 따라서 상기 청원인의 영세 사업자와 거래한 매입한 업체들과 공급한 업체들(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들)에게는 **지방국세청은 전혀 세금추징이 발생하지 안했는데 오로지 상기 청원인만 추징된 거액의 세금이 취소되지 안했습니다.

즉, 판매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어떤 거래 당사자는 세금추징이 안되고 어떤 거래 당사자는 세금추징이 되고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세금추징에 대해서 아무리 항의해도 모로쇠로 일관하여 어떻게 할 수 없어 화병이 발생할 정도 이였습니다.

⑩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두 정상사업자로 무혐의 처분과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거액의 세금추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⑪ **지방국세청은 경찰과 검찰의 거래 무혐의 처분과 세금추징은 별개라고 하면서 세금추징은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면서 한번 “갑질과 횡포”를 맛보았는지 이제는 “갑질과 횡포”을 당연하게 합니다.
- 당초 세금추징의 사유는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를 부인한 결과 모든 거래를 부인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런 이유로 모든 거래의 부인에 따른 과징금인 가산세라는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었는데
- 이제는 모든 거래 부인과 거액의 세금추징은 별개라고 너무나 “갑질과 횡포”을 일삼아 선량한 국민의 가족 생계를 파탄시켜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⑫ 상기 청원인은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해도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지방국세청이 부인한 사업장에서 영세 사업행위인 폐동을 매입하여 재활용 제조업체에 계속하여 납품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지자 재활용 수집 및 판매업종도 깊은 불황에 빠져 매월 5백만원씩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하자 **지방국세청은 폐동 거래 전용계좌를 압류하여 폐동 매입 및 판매를 하지 못 하여 가족 생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⑬ 경찰과 검찰의 정상 거래로 확정하여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지방국세청은 억울하면 소송해서 판결을 가져와야 세금추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갑질과 횡포”을 일삼아 어쩔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추징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를 책정하다보니 너무나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 변호사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거래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2015년과 2016년도만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이 저렴하고 승소하면 모든 거래형태와 세금추징의 사유가 모두 동일하므로 나머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동으로 세금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 여기 저기 십십일반 변호사비용을 겨우 빌려서 소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 소송팀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부실과세로 패소할 것을 100% 예측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받아오지 않아서 세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당초 거액의 세금추징 사유는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를 부인하여 자동으로 모든 거래가 부인되어 가산세라는 거액의 세금추징인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는 정상 사업자이고,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 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금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작정이 아닌 이상 이런 “갑질 과 횡포”를 정말 선량한 시민에게 부려도 되는지 너무나 죽고 싶었습니다.

⑭ 너무나 죽고 싶었으나 그래도 살아야 하겠기에 지인으로부터 대통령님의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기 청원인의 변호사비용이 없어 소의 제기를 못한 2017년부터 2019년 거래분에 대해서도 8개월 동안 엄중한 직권조사하고 심리하여 정상거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한 것이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취소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언급하면서 시정권고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자는 대통령님의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한 채 재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시정권고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 입장에서 국민이 정말로 억울하게 세무조사의 세금추징이 되었는지 적법여부를 재검토 할 객관성과 합리적인 어떠한 기준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시한 채 담당 공무원의 사적 개인의 임의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거부행위는 그동안 계속된 “갑질과 횡포” 보다 더욱더 극에 달하는 “갑질과 횡포”을 일삼았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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