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창원에 있는 ******(발달장애인단체) 회장 ***입니다.
❶ 2022년 4월 19일 *******연대(이하: **연대)의“발달장애인들에게 하루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삭발행사에 대해, 같은 발달장애인부모로써, 일편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주도한 **연대 회장이 장애인과 보호자들을 데리고 그런 행사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 국민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첫째, **연대 회장은 창원시 소재 모장애인단체 회장(이하: **연대회장으로 칭함)이고, 이 사람은 현재 창원시 공무원 3~5명과 함께 국민권익워원회 (부패)공익신고의 피신고자 신분입니다.
신고 요지만 설명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제도(이하: 주간활동사업)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 **연대 회장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자기 단체의 시설인양 위장하여 타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6년 이상 대리 수령한 다음, 이용료의 2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으로 부정수급 한 것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적극 가담, 은폐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위 **연대 회장은 금년 1월, 창원시가 발달장애인들의 창원시 지원시간 전액 삭감한다는 발표 일주일 전에, 자진해서 창원시 시간 전액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소속 제공인력들에게 보내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창원시 지원시간 전액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며 삭발 농성을 하는 것이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연대회장 자신의 피신고자 신분을 희석시키려는 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창원시가 전액 삭감한 월 32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473,600원이고, **연대가 요구하는 하루 24시간은 월 720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월 10,656,000원, 일 년이면 일인당 1억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월1천만원이 넘는 이용료의 24% 수수료가 목적은 아닌지,
특히,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을 감안 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집회냐는 것입니다.
**연대 회장은, 허황된 이슈로 발달장애인부모들을 싸잡아 욕 먹일 것이 아니라, 무노동, 무운영으로 이용자 수백 명의 이용료의 24%라는 수수료 편취 한 것부터 자진 환수하고, 향후 발달장애인 관련 어떤 제도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곧, 발달장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❷ 더 나아가, **연대 회장이 중간착취가 가능했던 것은,
대형 집회를 주도하므로 해서, 보건복지부 등, 사업지침서 마련에 깊이 개입하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도 전반에 중간착취용 지침들이 산재해있는 상황입니다.
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대상자들은 현재, 주5일 하루 2~8시간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하루 8시간씩 센터를 이용할 수만 있어도 족할 것이며,
일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추가 지원해주시면 족할 것입니다.
❹ 원컨대, 물 새듯 흐르는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형 집회 주도자가 더 이상 제도 형성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며,
둘째, 발달장애인들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며,
셋째, 위 **연대 회장 등의 단체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또 다른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❺ 저희가 청원하는 목적은,
집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에 대해, 국민여러분들 10만, 100만, 1,000만, 5,000만 명이 적극 대응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진정 약자들에게 보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❻ 저희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종결되고, 전문조사 기관으로 이첩되는 즉시, 저희 법인이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한 부패신고 관련 서류 및 제보자와 범법자들의 육성 녹취록 등을 저희법인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서, 국민여러분께서도 조사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❼ 위 내용 관련해서 2021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나, 감사원이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없이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 종결한 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수 없지만, 기 제출된 내용 외의 다른 증거나 추가 부패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부패신고로 조사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제보자들의 육성 녹취록과 보조금 허위 청구 정황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국민권익워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❽ 상기 내용 관련 상세 자료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 중간착취 되어왔는지, 지금 장애인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