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노총 부울경 건설지부의 채용강요 및 연대파업 등 불법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351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2-04-28
  • 청원마감

    2022-05-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영남권 지역에서 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최근 말로만 듣던, **노총의 횡포를 겪고, 심각한 공포와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울경 **노총 건설지부 비계노조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 중이던 현장 3군데의 공사방해

(태업 및 공기지연)가 들어온 상황이며, 새로 진행되는 현장 두 곳에는 집회 및 공사방해, 원청사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여간 지속되는 협박 및 온갖 불법적인 방해공작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작년부터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현장을 민노비계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적자폭이 너무나 거대해져,

더이상 민노비계와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했고, 여러차례 업체의 사정을 얘기하며, 교섭을 이어나갔습니다.

애원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았으나, 결국 교섭을 결렬되었고, 비노조 비계를 사용하여, 부암현장에 석공사

비계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존에 민노와 진행중이던 3개현장에는 인원을 넣지 않다가, 일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니, 인원을

소규모 및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태업식으로 진행하였고, 신규현장 2곳에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사를 협박하고, 골조공정을 불법으로 연대파업하여, 현장 공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채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채용강요는 불법이며, 연대파업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협박도 불법입니다.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지난주 수요일 회사에서 **노총 관련자들을 고소한 상황이고,

e대한경제에도 기사가 여러차례 나간 상황인데, 수사는 전혀 진행 되지 않고 있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노조가 관련되면, 공권력에서는 조치가 미비한지,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 움직이지 않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도 부산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강요를 하여, 분신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분신기도를 하신분이 이번 우리현장에 비계공사를 계약하신 분입니다.

그 분에 대한 보복으로 저희 회사를 공격 하시는건지, 아니면 현재 정권교체 시점에서 노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민노에서 저희를 본보기로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목도하시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분신기도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에서는 잠깐 반짝 수사를 진행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부산시

청문회까지 내용이 나왔었으나, 결국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노조문제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수사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하시는데, 전혀 시행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비노조 비계반장님이 결국 자기가 죽어야 이 상황을 수사해 줄 것이라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공포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수록 노조의 횡포 및 협박은 심해져 가는데, 건설사도 저희 보고 노조에 항복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나오 려는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원하는 업체와 공사도

진행 못하며, 무조건 노조를 사용 해야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최근 **노총 건설지부에서는 건설사에 골조공정을 정상화 시킬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 저희 석공사업체의 작업중단
2. 석공사 업체의 완전한 공사포기 (공사타절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3. 비계공사 분리발주

이 3가지 조건을 지킬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국 공사를 포기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으며, 부울경을 떠나야 하는것입니까?

이게 공정이고,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노동조합이라는 **노총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응할 방법이 없고, 공권력

및 언론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수사 진행이 왜 제대로 안되는지,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처럼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주는지, 정말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살고있는 것인지요?

노조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겁니까?

이 나라의 공권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 저희는 저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현장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노조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총 부울경 건설지부의 불법적인 채용강요 및 연대협박, 공사방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 및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