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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청년특별공급에 대한 민원 및 보상 요청 건

참여인원 : [ 294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2-04-28
  • 청원마감

    2022-05-2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 아파트>
공급위치:경기도 평택시 *** **

①공급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위 공급유형 中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차인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문과 계약당시 내용과 현재(2022.04.18.) 재계약 시 임차인 자격요건 유지조건이 변경 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유예기간 없이 퇴거조치라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②계약당시 확인내용
▶모집공고문에서부터 재계약시 혼인 중에 있으면 재계약 불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첨 후 계약하기까지 수차례 유선 상 구두 상으로 제차 여러 번 확인한바 최초 계약 당시에만 충족되면 되는 자격요건으로 추후 재계약시엔 무주택여부와 소득요건만으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 상 :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구두로 한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요력이 있다.
꼭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을 주관했던 계약행정센터 직원들에게 수차례 확인받은 내용이므로 시행사 및 사업주체의 실수입니다.
저희 계약한 청년임차인들이 교육도 안받은 알바생들과 계약을 한 것은 아닐테니까요
▶제가 유선상 확인할때 청년형으로 당첨된 사람은 2년후 재계약시 혼인을 하게되면 퇴거해야하는지 문의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럼 청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최대 8년 거주 할 수있는데 8년 동안 결혼을 하지 말라는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재계약시부터는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나 변경된 유지조건은 34~39세에 청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42~47세까지 혼인을 못한다는거네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 ** **** 아파트 계약행정센터(주거서비스지원센터)남자직원분께 구두상으로 문의드렸을때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일 경우가 아니라면 무주택여부와 소득요건만 본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 한 후 조건 충족이 된다면 제약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변경된 유지조건 내용이 공고되 문의하니, 작년 모집당시엔 안그랬는데 이제와서 국토교통부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미리 공지하는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이 바뀌지않는이상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응대와 미흡한 안내, 잘못된 공고를 시행사와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고 계약조건을 신혼부부나 일반으로 변경해주시어 피해가 없게 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법령때문에 아니된다라는 말을 하신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신혼부부나 일반으로 신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이사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 아침에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였다니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일반공급에 대한 답변이였다는 변명도 말이 안됩니다.
일반공급이면 그런 문의를 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청년형이니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한것이지요.
응대나 공고가 잘못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계속해서 통화할때마다 다 다른 변명을 하고있는 계약행정센터 직원분들은 알바인가요? 교육이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을 어느정도는 알고계신 직원들이여야하는것 아닌지요?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문구처럼 당첨 전 후 임차인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돌아온 대답들에 대한 책임을 계약조건을 변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취지에도 청년의 내집마련이 힘든 결혼율도 점차 낮아져 결혼장려를 지원 사업을하는 현재에 주거를 보장하려고 지원하는건데 혼인중이면
재계약불가라는건 크게 모순인거같습니다. 사실 소득이 높고 사는데 걱정없다면 임대아파트에 매달 월세에 대출이자까지 내면서 거주할까요? 또한 청년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어도 갑작스러운 결혼이나 임신으로 인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무조건 유예기간이나 보상도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퇴거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고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00% 110% 120%이하로 조건이 있는것이구요.
▶현재 청년형으로 이러한 피해자분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계약 전 확실하게 공지되었어야하는 부분이기에 피해를 본 임차인 모두 분양사무실에서부터 상담할때도 문의하고 계약할때도 문의하고 입주후에도 문의해서 혼인해도 재계약시 상관없다 재계약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입주한지 4~5개월만에
국토교통부를 운운하며 계약할때 답변했던분들이 잘못알고있었던거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면 그 확답을 받고 입주한 임차인들은 분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것인지요.
▶혼인해도 문제없다 재계약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하고 입주 후 혼인신고 하신분, 혼인신고하시고 추가모집되어 입주하신분, 출산하신분,청약까지 포기하신분 등 모든 청년들이 내년 재계약이 되지않아 안정적 주거를 못하게된다면 어떻게 보상해주실건지요 재계약에 되지않아 퇴거시 주거지를 옮기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되도 출생신고도 못하고 숨기고 살아야하는지요?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사업까지 하는 현재에 청년은 결혼도하지말고
이런일 격지않게 내집마련하려고 최대 8년을 돈만 열심히 벌어야되나요?
▶21년 12월 혼인신고하시고 22년 1월에 추가당첨되어 계약해서 들어오신
청년형은 어떻게 설명하실껀지요?
▶현재 이제와서 미리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신분, 혼인이 예정되있는분, 아파트 거주를 위해 멀리서 이사오신분,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해 거주중인 청년들은 앞날에 계획했던 모든 부분에서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태산이며 당장 지금부터 걱정해야합니다.

③행복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계층 변경 전면허용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하는 입주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계층이 변경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됩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아파트이더라도 똑같이 적용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청년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및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집공고문/ 작년 12월경 유선상 통화내용 녹취록/
문의하고 답변받은 문자내용등 증거들은 이미 국토 교통부 민원 신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사 걱정없는 안정적 주거
▣8년간 거주이전 고민없는 아파트라는 홍보문구처럼
합리적 거주가 가능한 계약조건으로 변경 및 보상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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