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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미성년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참여인원 : [ 95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2-04-28
  • 청원마감

    2022-05-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청원내용

서울 ***의 유명한 ****을 운영하는 부부의 딸 (가해자, 당시 중3, 현재 고2)이 청원인의 조카아이 (피해자, 당시 초5)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사건 발생 일자를 촉법소년적용시점으로 맞추고자 실제 발생일보다 1년이나 더 전으로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부모는 모든걸 인정하나 자신의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신과 감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 아님에도 촉법소년이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일을 실제 발생일보다 1년이나 다르게 주장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능적 상습범인 멀쩡한 딸을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그 부모의 행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추행과 유사성행위가 단순한 사춘기 호기심에 벌어진 일이며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초내용

1. 사건의 발생 일시 : 2020년 2월 6일

2. 사건의 발생 장소 : 서울 용산구 소재의 가해자의 집.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가해자는 3층 피해자는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사건발생의 경위:
가해자는 2020년 2월 6일 오후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3층으로 잠깐 와 달라”고 함.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3층에 사는 누나가 불렀기 때문에 3층 가해자의 집으로 감. 가해자는 당시 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문 앞에서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있냐”고 묻자, “집이라서 괜찮다.”며 잠깐 들어오라고 함. 피해자는 “할 얘기 빨리 하라”고 하였고 가해자는 잠깐 들어오라며 피해자의 손을 끌고 현관문 앞에 있던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보고 이대로 따라 해 달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던 야동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침대로 데리고 가서 자신은 침대 위에 눕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에 올라오라며 푸쉬업 자세를 직접 보여주며 이렇게 해보라 함. 놀란 피해자에게 괜찮다며 자신의 엉덩이와 깊은 곳을 만져달라며 강요함. 피해자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골반에 가져가 엉덩이와 깊은 곳을 만져 달라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함.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에 방을 뛰쳐나와 1층으로 도망 나옴.

4. 사건인지의 경위:
사건 발생 당일 저녁 6시쯤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당일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불러서 “사춘기호기심”에 엉덩이를 한번 만져달라고 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으며 그저 사춘기 호기심에 벌어진 해프닝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함. 피해자의 엄마는 회사에서 근무중이였기에 퇴근 후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감. 하지만 얼마 전 아주 우연히 피해자의 엄마가 3층 가해자가 그때 당시 해당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처음이었으나 해당 행위들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비슷한 다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혹시 몰라 피해자의 아들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캐묻기 시작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단순한 사춘기 호기심”이었던 일이 사실은 강제 성추행에 유사성행위의 강요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무너짐. 피해자의 엄마는 자신이 당시 더 깊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가해자의 부모 말만 믿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를 더 다그치지 않고 더 묻지 않아 같은 건물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2년이나 살았다는 사실에 무너짐. 가해자의 부모는 평소 주변에 좋은 평판이 있고 ***에서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서 여러 해를 살았기 때문에 설마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피해자의 엄마는 하지 못함. 피해자도 당시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고 다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고 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엄마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 고소함.

5. 고소 및 수사의 진행:
가해자 부모의 두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고소함.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로 이관 되어 조사가 진행됨.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일자가 자신이 수영장을 다녔던 2019년도라고 주장함.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019년도에 벌어져야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인 듯함. 가해자의 부모는 당시 가해자가 어리고 단순 사춘기 호기심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함. 천만다행으로 가해자의 엄마가 당시 통화 내역과 문자를 찾아 정확한 피해 일자를 확인하여 사건 당시 가해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증명을 수사대에 보냄.
가해자의 부모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제 모든 게 밝혀진 현 상황에서도 멀쩡하게 현재 서울소재 제과제빵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심신미약, 정신질환 및 단순사춘기 호기심 및 촉법소년등으로 몰아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려고 하고 있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는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아직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함.

6. 글을 마치면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청원인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으며 진행사항을 듣고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이 억울함을 풀어낼 곳이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주 보는 야동이 있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야동을 보다가 아랫집에 사는 초등학생을 불러 유상성행위를 강요하고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며 피해자인 조카 뿐 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인가 봅니다.
사건의 실행경로를 보았을 때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여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가해 여학생의 정신과 치료경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은폐하려는 그 부모의 행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여학생이 남자아이에게 행한 게 아닌 남학생이 여자아이에게 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처 받고 여자아이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사과를 받고 가해자는 옳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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