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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25,991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2-04-28
  • 청원마감

    2022-05-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 요지 >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내용 요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6대 범죄는 가진 자, 있는 자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오지만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섰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마치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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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이유

검수완박법은 그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합니다. 개정안에 제시된 신구조문대비표 항목이 150여 개에 이릅니다. 1독회를 하는 데에만도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던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모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실로 형사사법에 대한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적 법률 개정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절차,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본회의 절차 규정을 제멋대로 회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절차의 경우, 자기를 편들 것이라고 믿는 무소속 의원을 편법으로 사·보임하더니, 이도 여의치 않자,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년여 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국회는 형사사법에서의 국민 인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은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이리저리 떠넘기고 미루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고소인 진술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영악하고 대담한 범죄자들은 살판나 있었습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수완박법을 내놓고, 10여 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실례’입니다.

이런 폭주를 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야당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서둘러서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입법폭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가 국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또다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제멋대로 결정해서 야합한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형국입니다. 두 정당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의 실질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이전되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은 서민 대중에 대한 수사권이 아닙니다. 저들은 검사보다 경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국민 문제’라고 포장해서 떠들면서,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저들끼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작금 현실의 요약입니다.

2> 청원 의의

정리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는 더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현행 제21대 국회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사익과 공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데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붕당, 자기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패거리 집단입니다. 조선 중기, 후기에 보았던 붕당정치의 재현입니다. 이런 붕당정치를 그대로 놓아두면, 결국 전쟁 없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을 되풀이할 것이 뻔합니다.

마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시대를 연상케도 합니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이 헌법을 무력화하고 법률을 저들끼리 제멋대로 만들어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했었고, 그 결과 유대인학살과 2차 세계대전의 인류 비극을 초래했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현재 국제 상황이 대한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권국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기를 넘어서서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것을 빌미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주범이었던 일본과 독일은 군비 확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게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추겨서 남북한의 국제적 대리전쟁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기는커녕,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저들끼리 싸우고 담합하면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안위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어떤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 관련 의원들을 내란죄 고발한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청원

선언합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국민은 주체이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객체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이용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즉 국가권력을 전횡해서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무시할 경우,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 위임을 중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은 헌법을 자의적, 폭력적으로 폐지하려고 시도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이 그것입니다.

이제, 대한국민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한통속이 되어 자기 기득권, 자기 사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된 현행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위임을 중지합니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이 문제를 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직접민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할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 상임대표 ***, ***, ***, 정책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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