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 요지 >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내용 요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6대 범죄는 가진 자, 있는 자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오지만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섰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마치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1> 청원 이유
검수완박법은 그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합니다. 개정안에 제시된 신구조문대비표 항목이 150여 개에 이릅니다. 1독회를 하는 데에만도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던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모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실로 형사사법에 대한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적 법률 개정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절차,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본회의 절차 규정을 제멋대로 회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절차의 경우, 자기를 편들 것이라고 믿는 무소속 의원을 편법으로 사·보임하더니, 이도 여의치 않자,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년여 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국회는 형사사법에서의 국민 인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은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이리저리 떠넘기고 미루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고소인 진술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영악하고 대담한 범죄자들은 살판나 있었습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수완박법을 내놓고, 10여 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실례’입니다.
이런 폭주를 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야당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서둘러서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입법폭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가 국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또다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제멋대로 결정해서 야합한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형국입니다. 두 정당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의 실질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이전되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은 서민 대중에 대한 수사권이 아닙니다. 저들은 검사보다 경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국민 문제’라고 포장해서 떠들면서,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저들끼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작금 현실의 요약입니다.
2> 청원 의의
정리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는 더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현행 제21대 국회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사익과 공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데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붕당, 자기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패거리 집단입니다. 조선 중기, 후기에 보았던 붕당정치의 재현입니다. 이런 붕당정치를 그대로 놓아두면, 결국 전쟁 없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을 되풀이할 것이 뻔합니다.
마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시대를 연상케도 합니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이 헌법을 무력화하고 법률을 저들끼리 제멋대로 만들어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했었고, 그 결과 유대인학살과 2차 세계대전의 인류 비극을 초래했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현재 국제 상황이 대한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권국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기를 넘어서서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것을 빌미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주범이었던 일본과 독일은 군비 확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게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추겨서 남북한의 국제적 대리전쟁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기는커녕,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저들끼리 싸우고 담합하면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안위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어떤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 관련 의원들을 내란죄 고발한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청원
선언합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국민은 주체이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객체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이용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즉 국가권력을 전횡해서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무시할 경우,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 위임을 중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은 헌법을 자의적, 폭력적으로 폐지하려고 시도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이 그것입니다.
이제, 대한국민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한통속이 되어 자기 기득권, 자기 사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된 현행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위임을 중지합니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이 문제를 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직접민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할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 상임대표 ***, ***, ***, 정책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