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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동물학대 처벌강화, 애견 의료보험 혜택,개물림사고 법률강화

참여인원 : [ 341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2-04-29
  • 청원마감

    2022-05-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나 정책들은 제자리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만 접해보아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법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대형견 입마개에 대한 법률도, 강아지끼리의 사고에 대한 법률도 없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도 너무 미약합니다

또한 유기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대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반려동물의 치료비 문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3-4만원은 기본이고
또한 아파서 입원이라도 시키면 50-60만원은 청구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으로 따졌을 때
반려동물의 병원비는 너무나 큰 액수이며
그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병이 지속될 경우 포기하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치료해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학대당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들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도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1 반려동물 병원비를 줄여주세요.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비를 인하하기 어렵다면
칩을 심은 반려동물에 한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만들어주세요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유기된 동물들의 재 입양률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기된 동물 중 아픈 강아지들은
대부분 병원비의 부담 때문에 입양이 어렵습니다
아픔을 보듬고 싶어도 병원비 때문에 데려오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입양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2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벌을 강화해 주세요

반려동물에 해를 가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마입니다
작은 생명체라도 해를 가할 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아도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작은 생명체를 학대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추후의 큰 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강호순·유영철도 동물 학대부터 시작하여
동물에서 사람으로 대상이 바뀌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려동물에 연습이라도 하듯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그들을 꼭 엄벌해 주세요

3 맹견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입마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일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굉장히 본능적이어서
순간적인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의 투견으로 개량되어
전투 본능을 끌어올린 개들입니다

아무리 교육이 잘 되어있는 개들이라고 해도
방심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대명견의 입마개는 필수로 착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또한, 최근 개물림 사고를 살펴보면
5대명견이 아닌 대형견 물림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견 입마개를 필수로 할수 없다면
그 피해에 따른 보호자에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4 강아지 사고로 인한 법률도 강화해 주세요

법률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견주들이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입마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동물 분양센터 혹은 유기 동물을 데려가는 사람들의 신상을 정확히 해주세요

무분별한 분양과 신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양 보낸 반려동물 사고가 많습니다.
유기 동물 센터와 분양센터에서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 인식 칩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입양자의 신상을 모두 등록하여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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