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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참여인원 : [ 120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2-05-02
  • 청원마감

    2022-06-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돌봄에 대한 조속한 비전 실현>>을 요청합니다.
(※ 참조 :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출처]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작성자 윤석열)

맞벌이 가정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매우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초등학교 돌봄 공백에 대한 촘촘한 정책 실현을 요청드립니다.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하교 후,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학교의 수요보다 돌봄 신청 인원이 많으면,
12월 말~1월 초에 뽑기를 합니다.
돌봄 추첨 뽑기!!!
그 뽑기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떤 학교는 학부형이 직접 학교에 가서 뽑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철저하게 전자 뽑기로 뽑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매우 공평하게 뽑고 있다고 자부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학부모인 제 ‘입장은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입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하다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가 뽑혀도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가 뽑히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현실적인 걱정과 함께)
결국엔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과 공평은 초등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돌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도 모두 아이였고,,,
지금 우리집에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각 가정에는 대대손손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나라에 또는 지방의 재정에 돈이 없어서, 돌봄 정책이 뒷전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다른 더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매번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는 어린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하교 후, 생할을 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시급히 실현해 주세요.
유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질도 달라집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돌봄교실 증설 요청을 해야 증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증설 요청을 간곡히, 간절히 원하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증설 요청을 교육청에 하지 않아서,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학교 또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학교 돌봄 담당 선생님은 1학년은 돌봄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맞벌이인 제가 제 사정에 따라 세운 대책은

1안. 하교 후 돌보미를 구하는 것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

하교 후 돌보미를 어렵게 구해서 두 달 남짓 아이 돌봄을 부탁했지만,
돌보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을 곧 할 예정입니다.

이제 1학년이 된 아이에게 하교 후, 월화수목금 시간표를 촘촘히 쨔주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열심히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라고 해야 합니다.
배움을 위한 학원이 아닌, 돌봄을 위한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랏일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별다른 큰 걱정거리 없는 맞벌이 가정의 사소한 푸념으로 생각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아이여서,,,
어른이 이끌어 주는데로 가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밖으로 내던져져...
올바르지 않은 어른과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걱정하는 많은 부모와 그저 해맑기만 한 어린이가
온 국민 각각의 가정에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세계인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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